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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용어집 관세법 개정

등록일OCT 25, 2022

관세법 개정(Revision of the Customs Law)
  1. 1)2022년 세제개편안 (2022.07.21)1)2022년 세제개편안 (2022.07.21)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 - 개정이유 : 물가 안정 및 기업부담 경감
    • - 적용시기 : ’22. 9. 18.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관세법 제 18조, 관세법 시행령 제 246조 제 6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 1조 의2 제 1항 및 제2 )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 - 개정이유 :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 및 효율적 세원 관리
    • - 적용시기 : ’23. 7. 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관세법 제 254조 제 2항부터 제 3항까지)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
    • - 개정이유 : 지식재산권 권리권자의 권익보호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에 통관대상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관세법 제 235조 제 3항)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 근거 마련
    • - 개정이유 :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 - 적용시기 : ’23. 7. 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 근거 마련(관세법 제 2조, 관세법 제 254조 제 1항부터 제 6항, 관세법 시행령 제 258조)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개인 화주)에 대한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
    • - 개정이유 :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소비자 편의 제고
    • - 적용시기 : ’23. 7. 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개인 화주)에 대한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관세법 제 254조 제 5항)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
    • - 개정이유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수출입 편의 제고
    • - 적용시기 : ’23. 1. 1. 이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관세법 제 106조 제 1항부터 제 106조의 2 제1 항까지)
  2. 2)2022년 주요 개정안2)2022년 주요 개정안
    1. [법률 제18976호, 2022. 9. 15. 일부개정 / 시행 2022. 9. 18.]
      ① 개정이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② 주요내용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현행 외국환매도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 정도 낮게 형성되는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 한다.

    제 18조(과세환율)
    제 18조(과세환율)
    • - 제 18조 중 "외국환매도율"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3. 3)2021년 주요 개정안3)2021년 주요 개정안
    1. [법률 제18583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시행 2022. 1. 1.]
      ① 개정이유
      관세 탈루 행위를 방지하고 세액보정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보정을 신청하였어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세계관세기구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관세율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② 주요내용

    제 38조의 2(보정)
    제 38조의 2(보정)
    • - 부당 과세 신고된 세액의 보정 신청 혜택 배제
    • - 원래 납세의무자가 과소 신고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 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후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제 42조(가산세)
    제 42조(가산세)
    • - 소액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확대
    • - 물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납부 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의 기준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제 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 연장(제89조제6항제1호)
    • - 민간항공기 협정 대상 물품에 한정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3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면제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한다.
    제 106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제 106조의 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 여행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환불한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제 143조(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 -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 등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 - 원양어선의 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어로용품 등을 하역, 환적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별도의 납세신고나 환급절차 없이 어로용품을 하역, 환적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제 227조(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
    • - 의무 이행 요구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세관 공무원의 조사 권한 근거 마련
    • -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한다.
    제 237조(통관의 보류)
    제 237조(통관의 보류)
    • -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통관 보류 근거 마련
    • - 세관장은 수출입 물품의 성분,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 불량, 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56조의 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제 256조의 2(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
    • - 국제우편물의 사전전자 정보 제출
    • -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신고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 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4. # References 본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