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수입신고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간이수입신고(Simplified Import Declaration)는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 물품등에 대해서는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또는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등이 해당된다. (2023년 기준)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쉽고 편리한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첼로 스퀘어
회원가입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