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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용어집 위험물 (Dangerous Goods)

등록일2023-04-06

위험물 (Dangerous Goods)
  1. 1)용어 정의1)용어 정의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되거나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위험물에는 이전에 위험물을 담았던 세척되지 않은 빈 포장 용기(소형 용기, 중형 산적 용기, 대형 용기, 산적 용기,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차량)도 포함된다.

  2. 2)운송수단별 국제 규칙과 기구2)운송수단별 국제 규칙과 기구

    UN의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1953년에 시행한 조사를 통해서 위험물 운송을 통제하는 국제규칙과 용어들이 각 운송수단별 뿐만 아니라 지역별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UN 경제사회이사회는 선박, 항공, 도로, 철도 등 모든 운송수단에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과 규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1956년에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를 제정하였으며 2년에 1회 심의를 걸쳐 기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유엔권고는 이름 그대로 권고 규정으로서 법적 성격상 구속력이 없지만 유엔권고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제규칙을 통해서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

    해상운송은 해상에서 안전, 보안과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 방지를 책임지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제정하였고, 항공운송의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TI)을 제정했다. 철도운송은 국제철도연맹(OTIF)의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을, 도로운송은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국제위험물도로운송규칙(ADR)과 국제위험물내수로운송규칙(ADN)을 따르며 국제기준을 발전시키고 있다.

    UN 권고 UNECOSOC 자료 (출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운송수단 관련기구 규칙의 명칭 자료 (출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해상운송의 위험물은 1958년 국제해사기구(IMO) 발족 이후 1965년 위험물의 종류별로 포장, 용기, 표시, 고박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을 제정해 관리해왔다.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에 근거를 두고 있는 IMDG Code는 2년마다 개정되며, 2003년까지 권고규정으로 이행되었으나 2004년부터 강제규정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79년부터 제정된 국내법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IMDG Code를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IMDG Code에는 포장 형태의 위험물을 그 위험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 분류하고, 이들 각 급(Class)의 판정 기준, 포장 방법, 표시 및 표찰 부착 방법, 포장 용기의 제조 및 시험 기준, 위험물 운송서류, 선상에서의 위험물 적재 및 격리방법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TI)와 위험물 운송 규정(DGR)

    항공 위험물 운송 규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정한 위험물항공운송기술지침(TI)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위험물 운송 규정(DGR) 이다. 이 규정은 항공화물과 수화물을 처리하는 모든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다.

    TI는 항공화물과 수화물의 처리 방법과 규정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DGR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된 위험물 규정으로, 국제항공운송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항공 안전기관에서도 규제하고 있는 강제성을 띄고 있다.

    TI는 1944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ICAO는 UN의 산하 국제기구로 공항, 비행기 및 항공 서비스의 안전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년 주기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현재의 TI 규정이 완성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령으로 2009년부터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45년 설립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DGR은 1956년 발행 이후 매년 개정되며 항공 위험물 운송의 세계적인 표준을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 운송사와 위험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조직은 반드시 DGR을 준수해야 한다.

  3. 3)위험물의 급(Class) 또는 등급(Division)3)위험물의 급(Class) 또는 등급(Division)

    IMDG Code 규정에 따르는 물질(혼합물 및 용액 포함) 및 제품은 물질이 나타내는 위험성에 따라 제1급부터 제9급까지 중 하나의 급 또는 등급으로 할당된다. 다만 급 또는 등급의 수치적 순서는 위험의 정도(Degree of Danger)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IMDG Code에 따른 위험물 분류]IMDG Code에 따른 위험물 분류 이미지
    IMDG Code에 따른 위험물 분류표
  4. 4)위험물 포장4)위험물 포장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는 포장 방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항공 및 해상 운송의 위험물은 해당 분야에서 규정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전문적인 역량이 있는 운송업체나 관련 전문업체가 담당한다.

    UN은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 포장과 라벨링 등을 표준화했으며 해상운송의 경우,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IMDG Code에 따른 위험물의 UN번호, 정식운송품명, 포장등급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항공운송의 경우, IATA에서 발행한 DGR을 기반으로 항공 운송을 수행하고 있다.

    UN 번호(United Nations Number : UN No.)

    IMDG Code에 수록된 각 위험물에는 IMO에서 관리하는 고유한 유엔번호 4자리가 지정되어 있다. UN번호는 해당 물질을 생산하는 제조사나 수입업체 등이 국제기구에 신청하여 지정 받게 되는데, 위험성과 사용 용도, 물리적, 화학적, 독성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그러나 일부 화학품은 물질의 성상이나 농도 등에 따라 UN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UN번호 선택 시 주의해야 한다.

    [조건에 따라 다른 UN 번호] 조건에 따라 다른 UN 번호
    정식운송품명(Proper Shipping Name: PSN)

    정식운송품명(PSN)이란 운송 위험물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명칭(품명)으로서, IMDG Code 위험물 목록(DGL) 또는 총 목록(Index)에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한다.

    [정식운송품명] 정식운송품명
    포장등급(Packing Group : PG)

    포장등급(PG : Packing Group)이란 위험물이 나타내는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포장의 목적 상, 해당 위험물이 가지는 위험도에 따라 다음 3가지 포장등급 중 하나로 지정된다.

    [정식운송품명] 정식운송품명 정식운송품명

    포장등급은 사용 가능한 포장용기의 선택기준이 되고, 포장화물 당 허용량의 기준이 되며, 또한 용기 시험 시 성능 수준의 기준이 되는 등 매우 중요하다.

  5. 5)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5)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

    위험물 운송을 진행하는 전문 운송업체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서류 작성을 필수이다. 위험물 운송 서류는 화물의 위험성, 운송 조건 및 대응 방안 등을 명시하여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별, 지역별, 운송 방법 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운송 전에 해당 국가나 지역의 법규 확인이 필요하며, 위험물 운송 관련 서류는 운송 수단의 출발 24시간 전에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지정한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 및 지역 별로 제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해운청이나 항공청에 확인이 필요하다.

    위험물 명세 정보

    위험물 명세 5가지 구성요소를 순서대로 기재해야 하며, 추가 정보는 위험물 명세 뒤에 표기해야 한다.
    *위험물 명세 표시 순서 : ①유엔번호 ②정식운송품명 ③주위험성 ④부위험성 ⑤포장등급 ⑥추가 정보

    [위험물 명세 표시의 예] 위험물 명세 표시의 예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서류로서, 대게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운송, 보관하는 기관에서 작성하고 관리한다. MSDS는 국제적인 서류지만, 국가에 따라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다루는 모든 업체 및 개인은 MSDS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한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적절하게 위험관리와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16가지 정보를 기재한다.

    MSDS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및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요령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규제 현황
    ⑯ 그 밖의 참고 사항

    가장 중요한 정보는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이며, 해당 정보에는 화물의 보관, 포장, 운송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해당 화물이 위험물에 해당한다면,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항목에 유엔번호와 등급을 기재해야 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홈페이지 (출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http://msds.kosh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MSDS 작성 후 출력 가능하다.

    위험물에 대한 화주의 신고서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 DGD)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는 위험물이 운송을 위해 바르게 포장되었음을 화주가 법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는다. 화물의 위험물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고지하여 해당 위험물을 운송 과정 중 취급하는 모든 관련되는 사람들은 안전한 취급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기에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DGD 작성은 위험물을 제조, 판매 또는 운송하는 기관에서 작성하며, 정확한 작성을 위해서는 운송되는 위험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
    운송모드 별로 DGD 작성 양식과 필수 정보가 다를 수 있어, 실행하고자 하는 운송모드의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위험물 신고서 양식] 위험물 신고서 양식 위험물 신고서 양식 (출처: IMDG Code Compliance Centre)
    위험물 컨테이너 수납 검사증(Container Safety Certificate : CSC)

    컨테이너에 위험물을 수납/적재하는 책임자가 해당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절히 수납 및 고박했고,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운송 요건을 충족시켰음을 증명하는 국제적인 서류로, 해상으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이다.
    위험물 운송 화주나 선사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운송은 정부 지정 검사기관인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항공운송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위험물컨테이너 수납 검사증 양식] 위험물컨테이너 수납 검사증 양식 위험물컨테이너 수납 검사증 양식 (출처: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