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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수입통관 (Import Clearance)

수입통관(Import Clearance)은 각종 수입관련 법령상의 수입요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할당량 허세율 적용을 위한 수입물량 추천여부를 확인하며 관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법에서 정한 세금의 납부를 확인하여 외국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하는 업무이다.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