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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착화통지처 (Notify Party)

지시식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선화의 착화통지처를 말한다. 무역에서 상례적인 이 증권에는 화물을 수취하는 권리자의 기명이 없기 때문에 수입지에 착항한 본선은 실질적으로 정당한 수화인이 누구인가를 증권면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화물을 인도하는데 불편이 적지 않다. 그리하여 수화인에게 이 증권의 착화통지처를 기재시켜 그 통지처에 화물의 도착을 알리고 증권을 제출, 화물의 인수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