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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파손화물보상장 (LOI, Letter of Indemnity)

파손화물보상장(LOI, Letter of Indemnity)은 물류 산업에서 사용되는 법적 서류로, 수송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잠재적인 금전적 손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화주 또는 수하인이 화물을 운송하고자 할 때, 운송 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제출하지 않고 운송할 경우 발급된다. 파손 보상장은 선하증권이 없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금전적 손실로부터 운송인을 보호하는 보증서 역할을 한다. 즉, 선하증권이 없을 때 화물을 운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또는 금전적 손실로부터 운송인을 보호하는 보험의 형태이다.
출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