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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사전 관세환급 (Duty Drawback)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겨나 납부할 관세등을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회사가 어느 나라로 물품을 수입하고 그 관세를 지불한 다음, 동일하거나 비슷한 물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할 경우, 이전 수입때 지불한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과정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수입 및 수출업을 하는 회사들의 전반적인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환급(Duty Drawback) 프로그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며, 자격 요건, 문서,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을 수 있다.
물류업계에서 관세환급(Duty Drawback)은 글로벌 무역에 참여하는 회사들에게 전반적인 수입 및 수출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관세환급(Duty Drawback)을 활용함으로써 회사는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출처 : Chat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