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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용어집 선하증권(Bill of Lading) vs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무엇이 다를까?

등록일APR 24, 2024

선하증권(Bill of Lading) vs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무엇이 다를까?
화물운송계약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번에는 해상화물을 운송할 때 주로 사용되는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을 운송할 때 쓰이는 항공화물운송장에 대해 비교를 해보도록 한다.
정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하증권(Bill of Lading)은 선주가 자기 선박에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운송화물을 적재하거나 선적을 위해 그 화물을 수취한 것을 증명하고 이것을 양륙항이나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일정 조건하에 수하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문서이다.

증권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선박에 상품을 선적한 후 해당 화물을 운송하여 지정된 양륙항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다. 선하증권의 발행 주체는 운송인 또는 선사이며, 운송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된다. 선하증권은 선하증권 상에 특정한 수하인이 기입된 기명식(Straight)과 특정한 수취인이 아니라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시식(Order)으로 나눌 수 있다. 실무에서는 주로 지시식(Order) 선하증권이 쓰이며, 타인에게 양도, 거래가 가능하다.

선하증권원본(OBL, Original Bill of Lading) 은 1통으로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한 세트로 발행한다. 원본 선하증권의 경우 수하인이 화물을 찾지 못하게 되며, 재발급 또한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므로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선하증권에는 운송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어, 만일 잘못 기재할 경우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보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19세기에 접어들며 해상운송이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해상운송인은 기존 선하증권에 많은 면책약관을 기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운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면책약관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자 국제법 협회는 1924년, 운송인에게 주의를 부과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면책 특약을 금지하는 헤이그 법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71년, 헤이그 규칙을 개정하여 운송인과 사용인의 책임을 규정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제정되었다.
[선하증권 예시 서류] 선하증권 예시 서류 선하증권 예시 서류
종류 : 선하증권(Bill of Lading)
1) 원본 선하증권(Original Bill of Lading)
가장 기초가 되는 선하증권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을 인도받기 위해 해당 원본 선하증권이 필요하다. 원본 선하증권의 경우 총 3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원본 선하증권, 은행 보관용, 복사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드시 이 3장이 모두 존재하여야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고 복사본은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취급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기명식 선하증권(Straight Bill of Lading)
양도할 수 없는 증권으로, 증권에 명시된 당사자만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증권이다.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무역화물 거래 보다는 개인의 물품이나 이삿짐 같은 유통이 필요하지 않은 화물의 운송에 주로 사용된다.

3) 지시식 선하증권(Order Bill of Lading)
거래될 수 있는 증권으로, 유가증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시식 선하증권의 경우, 수하인란을 공백으로 하며 지시인만 작성하는 형태의 증권이다. 대부분의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4) 백지식 선하증권(Bearer Bill of Lading)
무기명식 선하증권으로도 불리며, 수하인 란을 공란으로 하여 특정 수취인의 이름이 작성되지 않은 증권으로, 해당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상품을 인도받을 수 있다.

5) 스위치 선하증권(Switch Bill of Lading)
수출자와 실제 발송인이 다른 증권으로, 선적 시 제공된 원본 선하증권을 대체하여 사용된다. 보통, 수입자가 수출자의 정보 유출을 꺼리는 경우 수출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무역업자가 주로 사용한다.

6)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ill of Lading)
수출자가 화물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는 행동으로, 유가증권으로서의 성질이 없고 운송계약과 화물 인수 사실만을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증권으로, 해당 증권으로 발급될 시 원본 선하증권이 없이도 해당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컨테이너 실는 선박들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필수 기재사항 : 선하증권(Bill of Lading)
1) B/L No
- 화물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한 선하증권 번호 기재

2) Shipper(화주)
- 선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송부하는 송하인(화주) 상호 또는 명칭 기재
신용장의 수익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주소 및 연락처는 생략될 수 있으며, 선하증권에 따라서는 Shipper 대신 consignor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3) Consignee(수하인)
- 물건을 수취하는 수하인의 상호 또는 이름 기재

4) Notify Party(도착 통지처)
-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입
물건이 수입국에 도착했을 때, 연락 받기 위한 통지처

5) Ocean Vessel(본선명)
- 운송을 담당하는 선박명을 기재

6) Port of Loading(선적항)
- 화물의 출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재되는 장소 기재

7) Place of Receipt(화물수취장소)
-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 기재

8) Voyage No.(항차번호)
- 항차번호의 앞과 뒤에 동.서.남.북의 방향을 함께 기재
출발항을 기준으로 수출 및 수입 구분하기 위한 방법

9) Port of Discharge(양륙항)
- 화물이 실제 본선에 적재되는 장소를 기재

10) Place of Delivery(도착지)
- 선사가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 기재
실제 운송인의 책임이 종료되는 장소

선하증권은 다양한 양식으로 존재하는데, 각 선하증권의 양식에 맞게 기재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정의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은 국내기준으로 통상 원본 3통, 부본 9통으로 구성되며, 원본은 각각 색상과 용도가 다르게 존재하는데, 운송인용은 녹색, 수하인용은 적색, 송하인용은 청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래 시 청색의 송하인용 원본 1장만 제시하면 된다.

바르샤바 조약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국제항공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처리에 대한 통일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1929년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최초의 항공운송 협약이다. 1955년 헤이그에서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일부 규칙의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헤이그에서 조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헤이그개정조약이라고 한다.
[대한항공의 항공화물운송장 예시] 대한항공의 항공화물운송장 예시 대한항공의 항공화물운송장 예시
1) ①
항공사 고유 번호

2) ② ~ ⑥ Shipper(Sipper’s Name, Adress)
송하인 및 수하인 정보 작성

3) ⑦ Agent's IATA Code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하는 대리점의 IATA 코드를 기재

4) ⑩ Account Information
운송료 지불방법 등의 회계정보 내용을 기재

5) ⑪(a,c,d,f) to/by
두개 이상의 항공기로 수송된 경우 각각의 도착공항 및 경유공항을 코드로 기재

6) ⑪(b) By First Carrier
운송인의 정확한 명칭 및 코드 기재

7) ㉒ ~ ㉖
화물에 대한 내용을 기재
종류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1) MAWB(Master Air Waybill)
화물을 발송하는 항공사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서류로, 기본적으로 무역 거래 시 포워더가 개입하기 때문에 먼저 항공사에서 포워더에게 MAWB를 발행하여 화물운송을 확인하게 해주는 역할이다. 해당 서류의 주인은 화주일 수도, 포워더일 수도 있기에 화주는 HAWB를 작성한다. 상위단계의 서류이다.

2) HAWB(House Air Waybill)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서류로, MAWB를 발행받은 포워더가 각 화주에게 항공사에서 발행받은 MAWB를 기반으로 해당 화물들의 운송장을 각 화주에게 다시 나눠주는 방식이다. 하위단계의 서류이다.
차이점 : 선하증권 vs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의 차이점] 선하증권과 항공화물운송장의 차이점
선하증권 vs 항공화물운송장 Q&A
Q선하증권은 종류에 따라서 양도 및 거래가 불가능한데 항공화물운송장은 종류에 따라서 양도 및 거래가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항공화물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게 걸리기 때문에 운송 중에 화물의 권리가 이전될 필요가 없어 비교적 화물 인도 절차가 간단한 기명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Q: 기존에 발급받은 원본 선하증권 3장 중 한 장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화물이 선적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화물이 아직 선적되지 않았다면 거래 자체를 무효가 될 수 있고, 만일 이미 선적이 끝나고 배송이 완료되었다면,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후 재발행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꽤나 길고 복잡하여 수개월이 소요되며 해당 화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으므로 반출 또한 불가능해서 창고비에 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Q: 기명식 선하증권도 특정 경우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A: 배서양도를 확인해보면 됩니다.
국내의 경우 배서양도를 금지한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배서양도를 통해 양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외거래에서는 양도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