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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물류실무 화관법 해석 ②

등록일2025-05-14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 2025. 05. 02

법적 책임과 환경안전, 이제는 ‘선택’ 아닌 ‘의무’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

Q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구분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되는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 27조 각 항목에 따라서 구분한다. 기존에는 각 업종마다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하였으나, 2024년 2월 6일 개정된 화관법은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영업구분을 한다. 시행일자는 2025년 8월 7일이며 동법 조문을 참조하면 된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시행일: 2025. 8. 7.] 제27조

Q2.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취득 방법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취득하려면 먼저 화학물질관법에 따라 운반업 허가 신청을 관할 4대강 유역청 및 7개 화학방재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사업장 정보, 운반 차량 현황, 안전관리계획서, 비상대응체계, 개인 보호 장구 등을 포함한 관련 서류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차량은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은 전용 차량이어야 한다. 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운반 대상 물질은 법적으로 등록된 물질명이어야 한다. 운반차량 설치검사(현장 확인) 허가 후에도 정기검사 및 기록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무허가 운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 소유의 영업용 차량’이어야 한다.

Q3.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차량 설치검사(차량 현장 확인) 기관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에 사용되는 운반 차량은 설치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 검사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전문 검사기관이 수행한다. 주요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다. 유해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설치검사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운반 환경을 조성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설치검사를 받은 차량은 화관법 제 16조 2항(유해화학물질의 표시등), 시행규칙 제 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및 별표2, 3을 참조 준수해야 한다.
<설치검사사진 참조>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

Q4. 유해화학물질운반업 1톤 이하 영업허가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31조 1호(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영업허가 면제로 표기되어 있으며 법 제29조 4호와 연결된다. 결론적으로 동법 제29조 1~3호의 규정에 준하여라고 표기되어 있기에 한정적으로 4호를 해석하는 것이 옳다. 연결하여 화관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4조 (취급자의 개인 보호 장구 착용), 제 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등 준수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법 제29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화관법상 영업허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화관법 제29조에 따른 영업허가 면제 규정이다. 예를 들어, 1호 항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제품이 ‘UN3480 이차전지 완제품이다. 이 제품은 내부에 유독물질로 분류되는 ’CAS 182442-95-1/산화코발트리튬망간니켈‘이 약 45% 함유되어 있음에도 직접적인 노출 위험이 적기 때문에 허가 면제가 적용된다. 2호는 연구소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면제 사유로, 법에서 정한 연구 목적에 한해 사용 시 허가 없이도 취급이 가능하다. 3호는 항만이나 철도역 구역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운반이나 임시 보관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허가 면제이다. 마지막으로 4호는 위 세 가지 조건의 규정에 준하여, 환경부에서 판단해 동일한 수준의 안전이 확보될 경우 면제를 부여할 수 있는 포괄 조항이다. 요약하면, 화관법 제29조는 특정 상황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를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며 이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합리적 유연성으로 해석 가능하다.

Q5. 운반계획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

화관법 제15조 3항(운반계획서), 시행규칙 제11조 1항 1, 2호(일정량 기준)를 참조하면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1. 유독물질: 5,000킬로그램
2.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Q6. 운반계획서 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운반은 일반 물류와 달리, 일정량을 초과하는 경우 운반계획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현행 화관법 시행규칙 제 11조 1, 2항 기준에 따라 1회 운반 시 유독물질 5톤 이상 또는 사고대비물질 등 3톤 이상을 운반할 경우, 사전에 운반계획서를 관할 지방환경청 또는 유역환경청에 제출해야 한다. 운반계획서에는 운반 경로, 차량정보, 물질 성상, 비상 대응계획 등이 포함되며, 제출 방식은 정부24 온라인 접수 또는 관할 유역청 오프라인 제출 중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환경부 화학안전과가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사고 예방 및 유해물질 이동 경로에 대한 정부의 실시간 관리체계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기업이나 담당자는 운반 물량 확인과 계획서 제출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 7. 2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

Q7. 미이행시 행정처분?

화관법 시행규칙 제40조 (행정처분의 기분) 1항의 기준은 별표7(도표)과 같다. 이것은 화관법 제 34조의2제2항 및 제 35조제3항에 따른 것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조문 참조>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

Q8.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 목적 및 방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작은 실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동하는 고위험 업무의 핵심 주체’이다. 그렇기에 모든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및 관련 종사자는 법적으로 반드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운반물의 성상, 포장 및 적재 기준, 혼재 금지 물질의 이해, 비상 시 행동 요령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을 통해 단순 운송이 아닌 안전 확보 운송이 가능하다. 교육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규정위반이 아니라 법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고 발생 시 형사 책임까지 확대된다. 현장에서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이기에 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사고 예방과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유해화학물질 운반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안전은 물론, 주변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체계적인 지속교육 및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화관법 시행규칙 제37조 1항에 의거한 법정교육이다. 세부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6의2를 참조하면 된다. 운반자 교육은 8시간으로 구성되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교육학습 종료 후 수료증은 자동 발급되며 행정적 제출 서류로 활용 가능하다.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