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물류실무 화관법 해석 ③

등록일2025-06-02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 2025. 06. 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별 보관규정 수량 기준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

Q1.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 1군과 2군 차이점?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1군과 2군 사업장으로 구분된다. 이는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수량과 취급 물질의 위험성(유해성, 위해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러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을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 그중 하나라도 최대 보관량이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이면 무조건 1군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반면, 모든 물질이 상위 규정 수량 미만일 경우에는 2군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각각에 맞는 허가 또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군사업장은 하위규정수량과 상위규정수량 사이에 보관하는 최대 체류량을 의미함) 특히 1군 사업장은 ‘외부비상대응계획’ 수립 의무 대상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관할소방서, 환경청, 지자체 등 외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포함하며, 주민고지 및 정기 훈련 등 강화된 안전관리 절차가 요구된다. 반면 2군 사업장은 내부 대응 중심의 예방계획서만 제출하면 되며, 주민고지 및 외부 대응계획은 생략된다. 즉, 1군과 2군 사업장의 핵심 차이는 유해화학물질의 보관량과 외부대응 체계의 의무 여부에 있으며, 이는 곧 사업장의 화학사고 대응 수준과 법적 책임의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Q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규정수량이란?

행정규칙 (환경부 제2025-72호)은 화관법 제 23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8항, 별표 3의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이 있다. 해당 고시는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사고대비물질은 규칙 별표 3의2제1호의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을 따른다. 해당 고시의 효력은 25년 7월 기준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의 6월 30일까지이다.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유독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예시로 ‘표’를 참조하기를 바란다. 표에서 ‘*’표시가 있는 값은 해당물질의 성상이 액체 또는 고체의 상태로 취급할 때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 물질을 기체로 취급시에는 ‘*’가 없는 규정 수량이다. 추가로 상온 상압조건에 성상이 액체인 경우 ‘**’로 표시된다. 추가로 상위규정 수량에 ‘-’로 표시되어진 물질은 2군사업장 또는 면제로 간주된다.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

Q3. 최대 체류량 이란 무엇이며, 어길 시 벌칙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사고 발생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핵심이 되는 항목이 바로 ‘최대체류량(최대보유량)’이다. 이는 특정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의 시설(저장탱크, 반응기, 보관창고 등)에 어느 시점에서든 가장 많이 체류할 수 있는 양의 총합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입고되었지만 아직 출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저장되어 있는 순간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운반차량이나 외부 배관 등 이동성 설비는 제외되며, 저장시설의 설계용량과 물질의 비중 등을 반영해 계산한다. 특히 물류창고의 경우, 단순한 평균 보관량이 아닌 가장 많이 적재될 수 있는 구조와 구획도를 기준으로 보유량을 산정해야 하며, 하루치 출고량을 감안하더라도 ‘일일최대보관량 이상’으로 계산해야 한다. 즉, ‘최대보유량’은 유해화학물질이 실제로 체류할 수 있는 최대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하는 기준이며, 입·출고 빈도나 회전율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최악의 순간에 얼마가 남아 있을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따른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결론은 상위규정수량을 초과한 어느 하나의 물질의 최대체류량 초과시, 2군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은 물류보관창고의 경우 허위 거짓신고 이기에 벌칙 58조에 의해 처벌받는다.

Q4. 상위·하위 규정수량을 기준으로 최대체류량의 예시

이것의 기준은 각 물질명마다 하위규정수량(LT), 상위규정수량(UT)으로 구분한다. [단위는 톤(T)] 이차전지 원재료중 가장 핫한 물질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보겠다.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

이차전지 배터리에 사용되어지는 유해화학물질인 양극재(CAS No. 182442-95-1)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관련 기준 수량은 LT 5톤, UT 200톤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허가 대상 여부 및 1군·2군 분류에 적용된다. (배터리 완제품은 제외, 원료만 해당) 이번 ‘예시’에서는 1파렛트당 중량을 600kg으로 가정하여, 보관 가능한 파렛트 수에 따라 사업장이 1군 또는 2군으로 분류되는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1. 100파렛트 보관 시 = 600kg × 100 = 60톤 → 2군 대상 (5톤 초과 200톤 미만)
2. 350파렛트 보관 시 = 600kg × 350 = 210톤 → 1군 대상 (200톤 초과)
따라서 보관창고에서 해당 물질을 보관할 경우, 총 적재 가능 파렛트 수를 기준으로 최대체류량(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그 수량이 5톤 이상이면 2군 허가, 200톤 이상이면 1군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 창고 보관량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라도 동시에 보관될 수 있는 최대 수량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업의 법적 허가 기준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된다.

Q5. 지금 현재 물류보관업에서는 최대체류량이 준수되고 있는지?

유해화학물질 보관과 관련한 법적 규정은 매우 명확하지만, 실제 물류 현장에서는 이를 간과하거나 오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필자는 특히 1군 사업장 허가 기준에 대한 인식 부족을 문제로 지적한다. 즉, 어떤 물질이든 하나라도 UT(상위 규정 수량)를 초과하면 1군 사업장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체 평균이나 일부 물질 기준만으로 2군 허가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되고 있다. 더불어, 법을 집행해야 할 4대강 유역환경청이나 화학방재센터 등 감독기관에서도 실질적인 단속이 미비하다는 점 역시 실무상 허점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필자가 1차 연재에서 다뤘던 ‘신규 유해화학물질 경과조치’ 문제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 일반창고는 경과조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2년 유예기간’이라는 잘못된 해석을 기반으로 불법 보관을 정당화하는 사례가 빈번히 목격된다. 결국,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한 법적 기준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 행정처분을 넘어 화학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와 환경오염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물류 실무자 모두가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