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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특수물류 실무①

등록일2025-07-15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 2025. 07. 01

에어로졸 보관 방법
에어로졸 보관 실무를 다룬 특수물류 칼럼 소개 이미지. 장창훈 CEO의 현장 중심 물류 인사이트 제공.

(출처: 물류신문)

에어로졸(스프레이)은 내용물과 분사제가 함께 밀폐된 용기 안에 들어 있어, 사용할 때 분사제가 팽창하면서 내용물을 밖으로 뿌려주는 제품이다. 보통 수용성 알코올과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를 섞어 만들며, 알코올 함량이 60% 이상이면 위험물로 분류된다. 분사제는 보통 상온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이며 이런 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법)’의 규제를 받는다. 분사제는 가연성(예: 부탄, 이소부탄, 프로판, 디메틸에테르)과 비가연성(예: 이산화탄소, 질소)으로 나뉘는데, 특히 LPG계 분사제는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누출 시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들 수 있고, 보관 중 온도가 올라가면 압력이 증가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철저한 안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에어로졸 제품의 안전 표시에 대해,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쯤 짚어보는 것도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양호제품’의 표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압가스를 사용한 가연성제품으로서 위험하므로 다음의 주의를 지킬 것.
불꽃을 향하여 사용하지 말 것.
난로, 풍로 등 화기부근에서 사용하지 말 것.
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 것.
온도 40℃이상의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실시할 것.
불 속에 버리지 말 것.
사용 후 잔가스가 없도록 하여 버릴 것.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에어로졸 제품 라벨 경고 문구의 명확도 차이 비교. 특수물류 실무에서 안전 표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예시.

(출처: 물류신문)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위안법)과 고압가스안전과리법(고압법)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위안법 시행령 별표1’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운반하거나 저장(진열 및 판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다. 「약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중 인화성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
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알코올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중 수용성인 인화성액체를 50부피 퍼센트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단.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른 운반용기를 사용하여 저장한 경우에 제외된다.


에어로졸 제품이 위험물로 분류되는지는 내용물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인화성이나 발화성 물질 등 ‘위험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제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지정수량 이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물 전용 저장소(창고)를 마련하고 법에 따른 경고표지와 보관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내용물 중에 고압가스가 포함된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두 법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특정 조건(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1호 마목 등)을 충족하면, 위험물로 보지 않고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보관 취급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3조제1호에서 말하는 '일정량'이란 저장설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저장능력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액화가스는 5톤 이상일 경우 허가 대상이며 만약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일 경우 기준이 더 엄격하여 일반 독성가스는 1톤 이상, 허용농도가 0.0002(100만분의 200) 이하인 고독성 가스는 100kg 이상이면 허가가 필요하다. 즉, 가스의 독성과 종류에 따라 허가 대상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어로졸’은 5톤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는 액화가스이기에, 만약 5톤 이상 보관시에는 반드시 가스저장소의 허가를 득한 보관창고에서 취급이 이루어 져야 한다. 다만 처음부터 기획해서 물류창고시설을 건축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설에서는 현실적으로 허가를 득할 수는 없다. 화관법에서는 설치검사가 있지만 고압법에서는 중간검사라는 것이 있다. 골격물의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까지 촬영하는 등 시공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엄격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약을 하자면, 에어로졸 제품이 위험물(가스류 고압가스법)로 분류되더라도 개별 구역당 5톤 미만(예: 4.99톤)으로 보관하면 일반 물류창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다. 이때는 제품 중심축(파렛트 중심 기준) 간의 거리를 30미터 이상으로 이격하여 위험물 분산보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물량이 많아질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구획을 나누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3PL(3자물류)이나 자사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공간 제약과 운영 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물류창고 구조나 운영방식에 따라 법적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워 법령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대량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물(에어로졸 전용 저장소) 확보 또는 허가창고를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임시로 소량을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저장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에어로졸 물량이 많은 업체는 장기적으로 에어로졸 전용 보관시설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