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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용어집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개정안, 화물운수사업법 변화 본격화 되나?

등록일2025-08-27

출처 : 물류신문, 이경성 기자 2025. 08. 26

안전운임제 부활 이어 업무개시명령 폐지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 의결에 이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화물운송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안전운임제가 약 2년 반 만에 다시 시행하게 됐다.

안전운임제 부활이 성사된 것은 정권 교체도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말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제도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고, 다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를 통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변화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발의된 개정안과 새로 발의된 개정안 등 다수의 법안 처리를 두고 범여권에서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크고 작은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앞마당 석상과 돔 형태의 본관 건물

△국회 전경(사진제공=국회)

(출처: 물류신문)

안전운임제, 격론 끝 ‘일몰제’ 꼬리표 못 떼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화주기업의 지나친 단가 인하 압박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일정부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일몰제로 시행됐으나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속에 연장되지 못하고 사라졌다.

2024년 7월 이연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가 있었고, 관련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몰 이후 노동자의 월수입은 136만 원 이상이 감소한 데 반해 노동시간은 월 44.7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운임제의 시행은 물론 안전운임위원회 설치, 안전운임신고센터 운영과 운송비용 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소위원회에서 여야의 격론 끝에 절충안으로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달았다.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화운법 개정 속도 낸다

안전운임제 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내용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에 속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22인은 지난 7월 16일 화물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주요 골자로 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개시명령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송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직업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안전운임제 폐지와 관련한 집단 운송거부가 발생했을 때 처음 발동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화물노동자 50여 명이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다. 이 여파로 노동계에서는 업무개시명령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나 기업들은 업무중단이 공급망과 국가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큰 만큼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격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영업용 번호판의 불법 증차 등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구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폐차(기존 번호판이 배정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 신고 후 처리 기간에 차량을 다른 도시 등에서 양도양수를 통해 불법 증차하는 등 다양한 불법 방지를 위한 행정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허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또한 양수 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감차 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 애꿎은 피해를 예방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21일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추후 입법예고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도 화물차 운전 자격 연령을 기존 20세에서 운전면허와 동일하게 18세로 완화하고, 총 보유 대수가 20대 미만인 일반 운송사업자에 대한 일부 양도 제한도 일부 양도 후 2년간 양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소속 위·수탁차주에 한해서 일부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오는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또한 화물차 휴게소 건설 대상지역을 졸음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도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속도 내는 것도 좋지만 입장 차이 줄일 여지도 있어야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기업들의 입장 차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안전운임제를 두고 기업들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3년 후 일몰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최근 개정됐거나 개정을 앞둔 사안들은 대부분 문재인, 윤석열 정부 때 논의한 끝에 발의된 것들이다. 정권 교체에도 이재명 정부는 정책 연속성을 위해 큰 문제가 없으면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새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감이 있다. 속도를 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좀 더 논의를 통해 노동계와 기업들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줄 필요도 있어 보인다. 기업들은 자칫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안들이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노동계는 다소 부족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