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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특수물류 실무③

등록일2025-09-03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 2025. 09. 01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차량 안전기준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출처: 물류신문)

기술기준의 명문화, 현장 안전성을 담보하다

고시는 차량고정탱크의 재질·두께부터 시작해 내부 칸막이 설치, 긴급차단밸브 장착, 방파판·접지선 설치 등 세세한 항목을 명문화했다. 특히 4,000ℓ마다 칸막이를 두도록 한 규정, 내압시험·기밀시험 의무화, 탱크 돌출 부속품 보호조치 등은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업계의 자율에 맡겨졌던 부분이 법적 의무로 굳혀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단순 규제 넘어, 예방과 대응의 이중 안전망

이번 기준의 특징은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이다. 운송차량에는 반드시 방제약품과 응급조치 장비,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해야 하며 누출이나 도난 발생 시 즉각 소방·환경·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즉, 사고 발생을 막는 동시에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고 없는 운송’이라는 이상적 목표에 더해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현실적 대비’까지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단순 규제 넘어, 예방과 대응의 이중 안전망

이번 기준의 특징은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이다. 운송차량에는 반드시 방제약품과 응급조치 장비,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해야 하며 누출이나 도난 발생 시 즉각 소방·환경·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즉, 사고 발생을 막는 동시에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고 없는 운송’이라는 이상적 목표에 더해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현실적 대비’까지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단순 규제 넘어, 예방과 대응의 이중 안전망

이번 기준의 특징은 예방과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이다. 운송차량에는 반드시 방제약품과 응급조치 장비,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해야 하며 누출이나 도난 발생 시 즉각 소방·환경·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즉, 사고 발생을 막는 동시에 사고가 터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는 ‘사고 없는 운송’이라는 이상적 목표에 더해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줄이는 현실적 대비’까지 아우르는 이중 안전망이라 평가할 수 있다.

관리·운영 책임 강화, 기업 문화까지 바꿀까

눈여겨볼 대목은 운영·관리 기준이다. 모든 차량은 전용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고 세차 시에는 폐수를 집수조로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반드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차량은 장시간 방치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안전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규정이다.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하는 강력한 메시지다.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고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고시는 현장의 안전기준을 법제화한 것으로 운송업체에게는 무겁지만 필요한 숙제라고 말한다. 또한 준수에 그치지 말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디지털 트래킹 시스템을 병행해야 한다. 안전은 결국 기술과 안전문화의 결합이다.

무허가·편법 유해화학물질 운송 실태

현재 일부 업체들은 설치검사 차량 1~2대만 등록하고, 물질명도 10종 이하만 형식적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법 운반업체로부터 화물차 번호판을 임차하거나, 운반계획서를 대리 작성하게 하여 차량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며, 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따라서 강력한 단속과 벌칙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생명선

이번 고시는 결코 업계를 옥죄기 위한 족쇄가 아니다. 오히려 도로 위의 잠재적 폭탄을 해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유해화학물질 운송은 국가 기간산업의 필수 요소이자 동시에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분야다. 안전을 위한 규제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기업이 단기적 비용을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된다. 해당 고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안전 우선’이라는 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산업과 환경, 국민이 함께 지켜야 할 생명선을 더욱 두텁게 다져가길 기대한다.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4. 30.]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9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11조(운송) 운송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운송차량 외에는 물질을 저장한 상태로 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질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송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3. 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책임자 또는 운송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송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송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5. 운전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속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6. 운송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ㆍ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물질의 운송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운송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송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