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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2026년 물류 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등록일2026-01-15

출처 : 물류신문, 석한글 기자 2026. 1. 9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운영부터 안전운임제 재도입·해외 진출 지원까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물류 산업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뉴노멀(New Normal)’이 되었고, 자국 이기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의 파고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물류 산업은 미래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도태 되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위기감을 인식하고 2026년 산업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끊김 없는 초연결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전과 친환경’이라는 기본 가치를 산업 전반에 내재화해 기초 체력을 단단히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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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향후 10년 물류 대계(大計),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 시동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진행한 ‘제6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6~2035)’을 새해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번 6차 계획은 AI(인공지능)와 디지털 대전환(DX)을 통해 노동 집약적이었던 물류 산업을 ‘첨단 기술 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단절 없는 초연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물류 시스템의 전면적인 AI·디지털 전환(AX·DX) ▲생활물류 인프라 고도화 ▲인구 감소에 대비한 무인·자동화 기술 도입 ▲글로벌 물류 영토 확장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물류 시스템의 전면적인 AI·디지털 전환을 위해 항만·공항·철도 등 국가 물류 거점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국가 물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화물차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지하 물류 터널 등차세대 운송 수단의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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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안전운임제’ 3년 공백 깨고 부활

지난 2022년 일몰제로 폐지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2026년 전격 재도입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속·과적을 일삼아야 했던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다시 생기는 셈이다.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과 동일 동일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도입된다. 화주와 운송사가 법이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 조항’도 유지된다. 다만, 화주의 부담을 고려해 운임 산정 방식은 유가 연동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화물 시장의 운임 기준을 바로 세우고 도로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차 과적 책임, ‘진짜 주범’ 잡는다

육상 화물 운송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과적 관행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된다. 1월부터 과적 적발 시 위반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한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서류 확인 의무화’가 적용된다.

화물위탁증을 포함해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총 5종의 관련 서류를 필수로 확인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린다.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가 화주나 운송사업자로 판명될 경우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운임 후려치기’식 과적 관행이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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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배달 라이더 보험·교육 의무화…이륜차 번호판 시인성 개선

‘라스트마일’의 핵심인 배달 라이더의 안전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6월 3일부터 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플랫폼 기업(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과 지역 배달대행 업체는 소속 라이더가 유효한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뒤 배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무보험 라이더에게 배차할 경우,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12월부터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도 시행된다. 배달 업무를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플랫폼과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배달 시장에 최소한의 ‘자격 검증’ 절차가 도입되면서 라이더는 물론 국민 안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달 라이더가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 번호판 체계도 30년 만에 개편된다. 3월 20일부터 신규 등록되는 이륜차에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부착된다. 기존 시·군·구 지역명 표기가 사라지고 번호판 크기도 커져 시인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난폭 운전 단속 등 안전 관리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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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해외 진출 물류기업 지원 한도 최대 2억 원으로 상향

물류 영토 확장을 위한 지원 사격도 강화된다. 정부는 2월부터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시 수행하는 타당성 조사와 현지 조사에 대한 지원 한도를 최대 2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해외 법인 설립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M&A) ▲해외 물류 인프라(터미널·창고 등) 확보 등이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커머스 수출 지원 및 풀필먼트 이용 기업 편의성 강화

올해 관세 행정은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수출 지원과 기업의 통관 편의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오는 6월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이 기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K-뷰티, 패션 등 고가·프리미엄 소비재의 역직구 확대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간이 신고 절차를 통해 수출 신고 부담을 줄이고 물류 흐름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해 ‘잠정가격 신고 대상 물품의 수출신고 정정 신청 기간’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대폭 연장된다. 이는 ‘선(先) 배송, 후(後) 판매’라는 풀필먼트 비즈니스의 특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조치다.

현재 풀필먼트 이용 기업들은 먼저 잠정 가격으로 수출 신고를 한 뒤, 실제 판매 가격이 확정되면 신고 내용을 정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배송 지연, 반품, 프로모션 할인,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60일 이내 최종 정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신고 부담 완화와 외환 거래 위반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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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C-커머스 직구 물품 안전성, 정부가 직접 관리

알리, 테무 등 C-커머스의 급성장 속에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안전성 조사에 나선다. 그동안 해외 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전 인증(KC 인증) 의무에서 면제되거나,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자가사용 목적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관세청의 통관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해 사실상 대응이 어려웠던 직구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화재·폭발 위험 등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해외 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직구 필수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마다 갱신해야

새해부터 해외 직구에 필수적인 ‘개인통관고유부호’에도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별도의 갱신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이를 도용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한 경우, 발급 시점부터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이 정지된다.

이후 해외 직구를 이용하려면 신규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 부호 보유자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27년 본인의 생일’로 일괄 설정되며, 해당 기간 전후 반드시 갱신 절차를 거쳐야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