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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특수물류 실무④

등록일2025-10-16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 2025. 10. 01

위험물 시설 설치 및 관리

01

(출처: 물류신문)

위험물 시설은 크게 ‘제조소등’이라는 용어로 지칭되며 이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용어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별표2, 별표3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제조소등’이라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각 시설별로 개념 정의를 하겠다.

첫째, 제조소는 위험물을 만들고 생산하는 출발점이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직접 생산하는 시설로 페인트, 윤활유, 접착제 등과 같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 내 시설이 대표적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관할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설비와 공정관리가 핵심 조건으로 꼽힌다.

둘째, 저장소는 생산된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을 보관하기 위한 장 소이다. 유류 저장 탱크나 화학물질 창고가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령에서 정한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 시행령 제4조 별표2가 세부 기준을 규정한다. 저장소의 안전관리는 가장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취급소는 위험물을 직접 생산하지는 않지만 판매·이송·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주유소, 판매소, 이송취급소가 대표적이다. 역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령 제5조 별표3에 구체 기준이 정리돼 있다. 국민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곳인 만큼, 관리·감독의 중요성은 크다. 단순한 분류 같지만, 이 세 가지 구분은 법령 적용과 안전관리 체계의 근간이 됨과 동시에 안전규제의 시발점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동 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위험물 시설, 설치 전 반드시 ‘허가’부터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허가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소방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관할 소방서장에게 권한이 위임된다. 즉, 기업이나 개인이 위험물 시설을 설치하려면 관할 소방서에 관련 서류와 도면을 제출하고 검토 및 심사를 거쳐야 한다. 허가 대상은 단순하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려는 시설 또는 장소다. ‘지정수량’이란 위험물 종류별로 정해진 최소 기준량을 말한다. 휘발유, 리튬, 에탄올 등과 같은 물질은 각기 다른 지정수량이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법적 허가의 규제 대상이 된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손소독제 사용을 많이 했었다. 제품의 라벨을 보면 유효성분 중 에탄올 함유율(%)가 표기 되어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 제 4류 알코올류의 경우 지정수량은 400L이며 에탄올 60%이상 함유된 손소독제의 경우 위험물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에탄올 60%이상, 401L보관시에는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물저장소의 허가된 창고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지정수량 미만’이라 해서 규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소규모 위험물 시설도 별도의 안전기준을 적용 받는다. 따라서 소규모 창고라 하더라도 관리자는 반드시 관할 규정을 확인·준수해야 한다.

안전 최종 확인 ‘완공검사’

설치 허가를 받고 시설 공사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안전하게 시설이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 바로 완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 동 법 시행령 제10조,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한다. 완공검사자는 시·도지사지만 설치 허가와 마찬가지로 관할소방서장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검사를 실시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검사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 해당 제조소등마다 완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검사가 필수적이다. 요약하자면 시설 전체의 최종적인 안전성과 기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위험물 시설의 완공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임과 동시에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검사 시점 파악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완공검사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는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매설 후에는 내부 점검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이동식이라는 특성상 상하차 장소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탱크로리차량 또는 주유소 급유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송취급소의 경우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 공사의 경우,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설 전에 구조적 결함이나 누설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매설되어진 이송배관 검사를 소홀히 하면 사고의 파급력은 치명적이다. 누설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공정 지연을 이유로 검사를 뒤로 미루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법령 취지와 국민 안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공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과 같은 시점에 단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첫째, 위험물 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둘째,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셋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넷째, 이러한 시점들은 공정상 중요한 단계이자, 이후에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제조소 등은 모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완공 검사를 신청한다. 시설 전체의 최종적인 안전성과 기능성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면 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5. 21.] [행정안전부령 제482호, 2024. 5. 20., 일부개정]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7. 12. 3., 2008. 12. 18., 2010. 11. 8., 2021. 7. 13., 2024. 5. 20.>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합격확인증 또는 탱크시험합격확인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완공검사를 실시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그 위험물탱크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②기술원은 영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ㆍ접수일시ㆍ검사일ㆍ검사번호ㆍ검사자ㆍ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8., 2009. 9. 15., 2024. 5. 20.>

③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7. 13.>

④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7. 13.>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6. 8. 3., 2008. 12. 18., 2021. 7. 13.>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이하 “상치장소”라 한다)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끝맺으면서

위험물 시설의 완공 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다. 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검사 시점 파악을 통해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금 점검해야 할 것은, ‘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언제 받았느냐’이다. 안전은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갈림길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첨언하자면 위험물 시설 설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첫 관문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안전관리의 출발점은 바로 ‘허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