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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바이블 첫 해외구매, 수입신고 금액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등록일2026-01-28

출처 : 바이블 2026. 1. 28

수입신고 금액,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구매담당자라면 구매품목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때는 관세청에 수입신고 금액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금액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신고를 위한 기본 서류 이해

설명에 앞서 수입신고를 위해 꼭 알아 두어야 할 기본 서류들이 있습니다. 바로 C/I(Commercial Invoice), P/L(Packing List), B/L(Bill of Lading), 그리고 C/O(Certificate of Origin) 입니다.

각 서류가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 C/I(Commercial Invoice) : 물품의 수량과 Value(금액)이 기재된 서류

  • P/L(Packing List) : 물품의 포장 상태와 개수가 기재된 서류

  • B/L(Bill of Lading) : 제품이 운송수단(비행기, 선박 등)에 적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C/O(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로, 수출입 국가 간 관세 협정이 체결된 경우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증명 서류

이 중 수입신고 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류는 C/I입니다. 수입하려는 물품의 Unit Price(단가)를 기재해야 하며 이 금액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가격, 국제운송비, 적하보험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C/I 단가에는 계약조건(FOB, CIF 등)에 따라 국제운송비, 적하보험료가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시 반드시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FOB와 CIF, 무엇이 다를까?

제품가격이 $5이고 국제운송비 및 적하보험료가 $2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때 계약조건에 따라 C/I의 Unit price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 E,F조건 : 제품가격만 Unit price에 포함

  • C,D조건 : 제품가격 + 국제운송비 + 적하보험료를 Unit price에 포함

하지만 계약조건에 상관없이 수출국에서는 FOB 단가를 기준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입국에서는 CIF 단가를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출신고 금액과 수입신고 금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수출신고 시 : FOB 금액인 $5가 수출신고 금액이 됨

  • 수입신고 시 : CIF 금액인 $7가 수입신고 금액이 됨


전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항공기, 선박, 트럭 아이콘과 물류 경로가 표시된 글로벌 운송·국제 물류 네트워크 일러스트

(출처: 바이블)


계약조건에 따른 신고 방법

위 내용을 읽다 보면 계약조건으로 결정된 C/I 상의 금액이 수출입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과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죠?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계약조건(인코텀즈)에 따라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의 부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수출입신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① E, F 조건 : 수입자가 운송비·보험료 부담
C/I 금액에는 제품가격만 포함되어 있지만 수입신고는 CIF 금액으로 해야 하므로 포워더로부터 전달받은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를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② C, D 조건 : 수출자가 운송비·보험료 부담
C/I 금액에는 제품가격+국제운송비+적하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수출신고는 FOB 금액 기준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컨사이니로부터 전달받은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를 차감하여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한눈에 이해될 겁니다.

인코텀즈 조건별 가격 구조 비교 다이어그램으로, 수출자와 수입자 간 FOB Value와 CIF Value 차이 및 운임·보험료 포함 여부를 설명한 도식

(출처: 바이블)


마무리

만약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를 제외한 FOB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할 경우 관세청에서는 관세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신고금액을 낮췄다고(Under Value) 판단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확한 단가 산정을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더로부터 전달받은 국제운송비와 적하보험료는 견적이 아닌 실제 인보이스 기준 금액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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