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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특수물류 실무⑦

등록일2026-01-28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2026. 1. 6

유해화학물질 새로운 검사 및 안전진단 규정완전정복

유해화학물질 새로운 검사 및 안전진단 규정 안정 정착을 주제로 한 인용형 그래픽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설명 문구와 함께 전문가 프로필 사진이 배치된 이미지 (출처: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정비가 아니라, 검사 체계 전반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유해화학물질 현장의 영향이 크다. 특히 다수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검사 주기 통합,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을 고려한 대표설비 인정 제도, 시약 판매·유통과 관련된 검사 적용 합리화는 실무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는 동시에 반드시 정확히 이해해야 할 핵심 변화로 꼽힌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안전담당자들은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설비가 대상인지’, ‘안전진단은 검사와 어떻게 다른지’를 놓고 해석의 혼선을 겪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현장의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준이 정교해진 만큼 혼돈의 여지도 함께 커진 상황이다. 본 연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법령과 고시의 문구 해설에 그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보수교육 현장에서 강조된 포인트를 중심으로 기업 유해화학물질 안전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검사·안전진단 제도의 핵심 변화를 정리했다.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로 현장이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한 실무 중심 안내가 이번 연재의 목적이다.

정기검사, ‘기준일’과 ‘통합 주기’가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 신청 시기와 다수 시설의 주기 관리 방식이다. 기존에 시설별로 제각각이던 검사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의무가 강화되었다. 정기검사 일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검사기준일’이다. 이는 다음 중 하나로 확정된다. 최초 설치검사 합격일 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안전진단 종료일(마지막 날) 이다. 이 검사기준일은 이후 모든 정기검사 주기 산정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취급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년 또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신청은 반드시 법정 검사기준일을 중심으로 한 특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검사기준일로부터 법정 주기가 도래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이다. 이 기간을 벗어난 신청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기한 초과 시 미검사 상태로 간주되어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정기검사는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앞당기거나 미루는 절차가 아니다. 기준일을 중심으로 한 ±30일의 ‘골든타임’ 내에만 신청·수검이 가능하며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검사 자체가 불인정 될 수 있다. 개정 제도는 다수의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설별로 흩어진 검사 일정을 방치하지 않고 주기 통합 및 체계적 관리 책임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계획적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검사 기준일 통합은 대표 기준일을 설정해 나머지 시설의 일정을 이에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검사 생략이나 유예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제도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이다. 기준일 관리 오류나 신청 누락 시 발생하는 모든 행정처분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즉,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은 시설별 위험도 등급을 철저히 재확인하고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만 통합 관리 제도의 실익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최하위, 하위, 상위 규정수량에 따른 사업장 정기검사 기간

이번 고시개정으로 하위규정수량 미만에서 최하위 규정수량이상 구간이 새로 생겼다. 기존에는 1군, 2군으로 나누어 졌으며, 필자는 해당 구간을 ‘3군’으로 명칭하겠다.(공식적 용어는 아님) 해당 법 규정은 화관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면 된다. 취급시설의 위험도의 경우 기존 (고·중·저)에서 변경(가·나·다)로 되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유형별 정기검사 주기를 정리한 표로, 제조·사용·저장 시설과 차량 운송 시설을 구분해 위험도 및 검사 주기를 비교한 도표 (출처: 물류신문)

(출처: 물류신문)

이번에 개정되어진 정기검사 면제대상 시설 중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취급시설의 경우 정기검사는 면제이지만 설치 및 수시검사는 해야 하며,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설치와 정기검사는 면제이지만, 수시검사는 해야 한다.

안전진단 검사주기 어떻게?

화관법 시행규칙 제 24조 ‘안전진단’의 경우 ‘정기검사 네 번째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전진단 미실시 대상 처리시설은 정기검사 1, 2군 사업장이 아닌 경우이다. 또한 특별히 안전상 위해 우려 시에는 검사결과 20일 이내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 행정규칙 위임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 2025호 - 165호에 따른다. 안전진단 주기는 ‘가·나·다’에 따른 4-8-12 공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적용 시점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적합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직전 안전 진단일을 기준으로 한다. 인센티브도 있다. 안전진단을 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다음 해의 정기검사(1년 주기)는 1회 면제된다. 즉, 진단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예를 들어 1군 가 사업장의 경우 안전진단은 4년마다 받아야 하며 1군 나, 다 사업장의 경우 8년, 2군 사업은 위험도 상관없이 12년이다. 달라진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위험한 곳은 더 자주(4년), 덜 위험한 곳은 띄엄띄엄(12년)’ 본다는 합리적인 원칙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2026년 스마트한 안전관리의 첫걸음이다.

마무리하며

이번에 ‘고위험은 촘촘하게, 저위험은 유연하게’라는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가 완성되었다. 화관법 제23조(계획서)의 등급이 법 제24조(검사·진단)의 주기를 결정하는 결정적 열쇠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등급(1군/2군) 결과가 법 제24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의 주기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이다. 등급은 곧 비용이기에 이번 개정의 시사점은 명확하다. ‘위험도 등급을 낮추는 것이 곧 안전관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다. 끝으로 2025년의 화관법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자율과 책임’을 강조한다. ‘가’등급 사업장은 더욱 철저하게, ‘2군’ 소량 취급 사업장은 더욱 자유롭게 라는 새로운 룰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기업 안전경쟁력의 척도가 될 것이다. 2026년도에도 화학물질의 혜택은 누리되 그 위험으로부터는 철저히 격리되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진 안전 강국의 모습이다. 정부의 정밀한 감시, 기업의 과감한 투자, 그리고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 타파가 어우러져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화학 안전만큼은 그 어떤 타협도 없다는 확고한 원칙이 뿌리내리길 기대하며, 안전사고 없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값진 유산이 되기를 바란다. 필자도 물류신문을 통해서 특수물류 실무에 대해서 보다 더 학습하여 독자 여러분들과 면밀히 접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