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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특수물류 실무⑧

등록일2026-02-05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2026. 2. 2

산화성 고체의 보이지 않는 위험성, 특수물류 전 과정의 철저한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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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위험물 ‘제1류’는?

제1류 위험물은 법적으로 ‘산화성 고체’로 분류된다. 자체적으로는 불연성이지만, 산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거나 화재를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는 특성이 있다.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질산염류,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등이 대표적이다.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제1류의 지정수량은 다음의 도표를 참조 바란다.

이들 물질은 단독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기름·목재·종이·플라스틱 같은 가연물과 접촉하는 순간 위험성이 급격히 증폭된다. 작은 마찰이나 열, 불씨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산화성 물질은 산소 또는 조연성 가스를 방출하여, 가연성 물질과 혼합 시 연소 폭발이 발생하여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물류 행위시 취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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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보관시는 가연물과의 분리(격리) 하는 것은 기본

제1류 위험물 옥내저장소의 본질은 ‘산화성 고체’가 가진 연소 증폭 위험을 얼마나 구조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물질은 자체적으로는 불연성이지만, 가연물과 접촉하는 순간 화재를 폭발적으로 키움에 따라 관리의 출발점은 언제나 ‘완전한 분리’이다. 일반 화물과의 혼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용 구역을 설정하고 불연성 선반과 팔레트를 사용해야 하며, 보관 용기는 반드시 밀폐되고 견고해야 한다. 조해성이 있는 물질에 습기와 오염물 유입은 곧 사고의 단초가 된다. 소화설비의 경우 대부분 물이 효과적인 소화 수단이기에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충분한 수계 소화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무기과산화물, 퍼옥소붕산염류, 삼산화크롬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고 발열하기에 이러한 물질은 전용의 별도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소화방식에 대해 요약하자면 산화성 고체는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외기의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분해온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냉각소화의 방법으로 연소를 억제해야 한다. 무기과산화물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므로 주수소화가 아닌 마른 모래 등의 살포에 의한 질식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옥내저장소 위험물 제1류 시설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9조 관련)에 상세히 나와 있다.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의 옥내 저장소의 바닥 면적은 1,000㎡ 이다. 이를 제외한 제1류 위험물의 경우 위험물을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공간에, 각각 옥내 저장하는 창고의 경우 1,500㎡에 보관 가능하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위험물의 저장창고의 바닥은 물이 스며 나오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비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층고 높이는 6미터이다.

수출입 하역장소의 옥내저장소의 특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수출입을 위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 중 Ⅰ(제2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적합한 것 또한 위에서 언급한 ‘별표5’를 참조 바란다.

위험물 제1류 위험 표식 및 운반 시

제1류 위험물중 알칼리금속 과산화물(무기과산화물)의 주의사항 표기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무기과산화물의 경우 지정수량은 언급한 바와 같이 50㎏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과산화마그네슘, 과산화칼슘, 과산화바륨이다. 필수 표기 사항으로는 화기주의,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를 반드시 병기해야 한다. 특히 ‘화기주의’가 필수적인 것은 산소 방출 및 화재 촉진으로 인한 자체 발화하지 않더라도 외부의 열기나 불꽃(화기)에 노출되면 급격히 분해되어 다량의 산소를 방출하며, 방출된 산소가 주변 가연물과 반응할 경우 폭발적인 화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외부 열원 차단이 필수적이기에 그러하다. 사실 이부분에 있어서 ‘물기엄금’은 단연히 제1류 위험물에서는 공통적인 표식이다. 하기의 4종류는 특히 무기과산화물의 경우 운반용기에는 반드시 표기가 이루어져야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 가능하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시에는 반드시 ‘위험물운반자교육 이수’한 사람이 운반하여야 한다.

마무리하며

위험물 제1류인 ‘산화성 고체’는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사실 한순간에 거대한 재난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위험물이다. 이것은 스스로 산소를 머금고 있어서, 화재 발생시 일반적인 질식소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특수성이 있다. 특수물류 업계가 이 물질의 본질적인 위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가 안전의 진정한 시발점 일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걸 넘어서서, 보관부터 운반까지 전 과정에 치밀한 안전 체계를 세우는 건 기업의 신뢰도와 바로 연결된다. 일단 보관 단계에서는 가연물과 접촉할 수 없게 원천 차단하고, 철저하게 분리해서 보관하는 원칙을 꼭 지켜야 하며, 이는 운반시에도 동일하다. 충격이나 마찰을 최소화하고 외부 열원으로부터 물질을 보호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물류실무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안전한 물류 방향을 잡으려면 무엇보다 국가가 정한 법적 규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이나 ‘화학물질관리법’ 같은 법령 준수는 타협할 수 없는 안전의 최저 마지노선이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안전은 법적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만의 자체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기억하고 명심하자! 안전은 아까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자 우리 특수물류 업계의 핵심 경쟁력이다.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더 정교해지는 안전 관리 기법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현장적용 및 안전에 투자하여야 한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미리 보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특수물류인의 실력이며,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위험 너머의 안전을 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대한민국 특수물류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