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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용어집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한 특수물류 실무⑩

등록일2026-04-29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2026. 4. 1

유해화학물질 신규고시, 이것만 지키면 규제준수 및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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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경과조치 실질적 의미

유해화학물질 관련 고시가 잇따라 개정되면서 특수물류 현장에서는 ‘경과조치’에 대한 해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는 이를 단순한 유예기간, 즉 ‘일정 기간 내 허가만 받으면 된다’는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경과조치는 기존 운영을 그대로 인정하는 기간이 아니라, 강화된 안전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준비해야 하는 이행기간이다. 따라서 보관·운반·저장 등 취급사업자는 단순 행정 대응을 넘어 시설개선, 안전설비보강,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재작성 등 실질적인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상 필수 안전의무는 경과조치와 별개로 즉시 적용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징금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과조치를 ‘시간벌이’로 오해하는 순간, 법적 리스크와 안전 리스크는 동시에 확대된다. 현재의 허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단계적 기준 충족을 전제로 한 실행력이다. 현장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의 경과일정과 물질별 적용 범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환경영향범위재평가 및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 보완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안전원고시 표본을 통한 항목별 경과조치 기간 확인

빠른 이해를 위해서 가장 친숙한 2025년 8월 7일 개정되어진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 2025-19호’를 표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 3조에 따라 유독물질 지정고시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명칭 변경 고시 되어 졌다. 해당고시 발표 후 필자도 해당 고시를 꼼꼼히 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수화물을 포함한다’ 부분이었다.

제3조(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 영 제3조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수화물을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으며, 별표의 인체등유해성물질로만 구성된 혼합물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본다.

특수물류를 현업에서 업무를 함에 따라 필자 또한 당시에 ‘수산화리튬’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다. 단순히 CAS번호기준 무수화물인 CAS# 1310-65-2만 고시되는 것으로 오류를 범한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서 양해를 구한 바 있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화물도 포함하기에 수산화리튬 일수화물인 CAS#1310-66-3 또한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10%이상 함유인 경우 인체급성물질로 신규지정 되는 것이다. 하기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경과조치 기간이며, 경과조치대상은 25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사업장만 해당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6년 7월 1일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6년 7월 1일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신고: 2026년 7월 1일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 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2028년 1월 1일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 신고: 2028년 1월 1일‘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 2027년 1월 1일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2030년 1월 1일

CAS번호로 조회해도 안 나와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통합검색에서 대표적으로 수산화리튬 사례가 현장 혼선을 빚은 적이 있었다. CAS 번호 기준으로 검색하면 ‘시인성’기준으로 무수형태는 조회되지만, 일수화물 표기가 된 경우에는 검색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해당 기관 고시 담당자는 시스템이 물질명을 우선 처리하고 다수의 CAS 번호를 모두 기재·연계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했었다. 고시에는 ‘수화물’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 규제 대상임에도 검색 결과가 달라져 혼동이 초래되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다.

다만. 검색 시에는 ‘검색물질이 ’수화물‘인 경우 수화물을 제외한 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이면 수화물질도 인체등유해성물질이고, 기존화학물질에 있으면 신규화학물질이 아닙니다’라고 되어 있으나, 시인성은 부족하다.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 혼선과 안전·규제 이행의 사각지대 가능성이다. 어떤 사업장이나 특수물류 실무 담당자들이 CAS번호 통합검색 결과만으로 해당 물질이 규제 대상인지 판단할 경우, 실무상 누락이나 오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산화리튬 일수화물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체등유해성물질(인체급성)이나 법 적용 대상이 맞는 이유는 위에 잘 설명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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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CAS번호로 조회가 안 될 경우 실무 담당자들은 마우스 커서를 내려, 하기 내용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며, 인지성 부족으로 규제를 벗어난 물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관련 기관에서는 인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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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운반계획서에는 CAS번호로 수산화리튬 일수화물이 조회가 될까?

수산화리튬 일수화물(CAS 1310-66-3)이 화학물질통합검색에서 혼선이 빚어졌지만(시인성 부족/부가설명뿐), 법적 규제 대상임은 분명하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은 1회 운반량이 5톤 이상, 사고대비물질은 3톤 이상일 때 운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로 운반업의 ‘운반계획서 작성’ 조회에서는 수산화리튬 일수화물이 검색되어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고시 문구에 수화물 포함이라는 단서가 명시되어 있어 시스템상 명칭· CAS 매핑의 불일치와 관계없이 규제적용 대상이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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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경과조치 상관없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제 부분

경과조치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취급한 업체에 한해 적용되며, 2026년부터는 신규 고시물질 취급업체는 경과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해당물질을 예를 들어 ‘수산화리튬’을 취급하지 아니한 업체는 운반업은 유해화학물질을 1회 1톤 초과 운반할 경우, 보관업은 물질별 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할 경우 각각 영업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은 경과조치에 해당되지 않기에 즉시 받아야 하며, 취급한 업체는 경과기간 내에 받으면 된다. 이번 연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키포인트 일수도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조항을 제외한 화학물질관리법 상 준수의무 규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업허가와 관계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취급시설 운영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조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 즉시
제16조(유해화학물질 표시 등) => 26년 7월 1일부터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 즉시
제29조의2(판매자의 고지의무) => 즉시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등 => 즉시

영업허가 및 취급시설 경과조치 상관없이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 시 벌칙대상이다.

그렇다면 수산화리튬(무수, 일수)을 미설치검사 일반차량으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못한다, 어렵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솔직한 답이다. 현재 특수물류 현장에서는 경과조치 기간 중 콜 배차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화물차량을 투입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에 필요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데 있다. 콜 배차로 투입된 차량은 개인보호장구(PPE) 구비는 물론, 설치검사 등 필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과조치 기간 중 취급이력이 있는 일반운송업체의 경우라도, 특히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방재기구 및 보호장구 취급표시 등 법정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없어, 사실상 불법 운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해당물질 취급이력이 없는 차량의 경우 2026년 1월부터는 불법이다. 유해화학물질 운송은 선택이 아닌 ‘자격’의 영역이다. 허가된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위험뿐 아니라 행정처분과 형사책임까지 직결된다. 덧붙여 경과조치가 있다고 하여 취급 이력이 없는 일반 화물차량 배차 후 사고가 발생하면 인체 및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한, 현장의 안전과 법적 책임 공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