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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시황 한눈에 보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

등록일2026-03-12

카테고리 일자 관세 정책 상세

무역제재 관세

2026.03.12

USTR(미 무역대표부), 약 60개국 대상 2번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이행 여부에 초점
  •  첫번째 조사 대상인 16개국 포함 브라질, 캐나다, 영국, 러시아, 싱가포르 등 60개국 대상
  •  4월 15일까지 의견 접수 후, 4월 28일 청문회 개최 예정

무역제재 관세

2026.03.11

USTR(미 무역대표부), 16개국 대상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

  •  무역법 301조는 미 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관세 부과 등 보복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
  •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국, 유럽연합(EU),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가 대상
  •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의견 접수 후, 5월 5일 공개 청문회 개최 예정
  •  122조 관세의 150일 시한(7월 24일)이 만료되기 전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

보편/상호

2026.02.20

트럼프 행정부, IEEPA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 근거 전세계에 10% 추가 관세 부과

  •  20일 무역법 122조 근거 10% 추가관세 행정명령에 서명 후, 다음날 21일 15%로 인상할 것을 발표
  •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 승인없이 단기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긴급 권한 조항으로 최대 15%까지 부과 가능하며, 최대 150일까지 유효 (효력 연장시 의회 승인 필요)
  •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부과한 품목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  2월 24일 발효 (7월 24일 종료)

보편/상호

2026.02.20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는 위법 판결 (위법 6 대 합헌 3)
  •  이에 따라 각 국가별 부과된 상호관세 및 중국/멕시코/캐나다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무효
  •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는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

보편/상호

2026.02.06

인도 대상 제재성 관세 철회 행정명령 발표

  •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근거로 제재성 관세 25% 철회
  •  모니터링 통해 향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재개시 관세 재부과 가능
  •  이번 행정명령에는 상호관세를 18% 조정하는 내용은 미포함

보편/상호

2026.02.06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추가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

  •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 대상 '2차 제재'를 부과
  •  상무부 장관은 특정 국가가 이란과 교역하는지 판단하여 국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국무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추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
  •  2월 7일 발효

보편/상호

2026.02.03

인도, 무역 협정 합의

  •  인도 상호관세율 50%→18%로 인하

  (상호관세 25% +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 → 상호관세 18% + 제재성 관세 철회)

  •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하고, 에너지/농산물/석탄 등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를 약속
  •  베트남(20%), 방글라데시(20%), 인도네시아(19%) 등 인근 국가보다 낮은 상호관세율로 중국을 대체할 생산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

보편/상호

2026.01.26

한국의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 15%→25% 인상 발표

  •  한국의 대미 투자(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승인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압박 카드로 관세 복원 활용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 협의 통해 대응책 마련 예정

보편/상호

2026.01.24

캐나다, 중국과 협정 체결시 100% 관세 부과 발표

  •  캐나다-중국간 정상회담 통해 중국의 전기차, 캐나다의 유채씨 등 양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 합의
  •  캐나다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며, 양국 간의 보복관세를 인하하는 제한적 조치라고 밝힘

보편/상호

2026.01.21

나토 회원국 8개국 대상 관세 부과 철회

  •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에 반대해온 유럽 국가들과 협상 돌입
  •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사용 배제 및 관세 부과 철회 발표로 미국과 유럽 간 긴장 완화

보편/상호

2026.01.17

나토 회원국 8개국 대상 관세 단계적 인상 발표

  •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대상
  •  2월 1일부터 10%, 6월 1일부터 25%로 인상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

보편/상호

2026.01.15

미국-대만 무역협정 체결

  • 대만 상호관세 20%→15%로 인하
  •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원목/목재파생제품 대상 관세 15% 적용
  •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 구축하는 대만 기업은 품목별 관세 면제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관세 면제,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
  • 제너릭 의약품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내 조달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관세 면제

품목

2026.01.15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반도체 제조설비 및 파생상품에 관세 25% 부과하는 행정명령 서명

  • 미국의 기술 공급망 강화 및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 수리 또는 교체, 연구개발, 소비자용 및 민간산업용 등 애플리케이션 등)
  • 이번 조치와 함께 해외 국가와 반도체 관련한 무역협정 체결하고 90일내 협상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며, 무역협상 종료 후 세율을 높이고, 적용 품목도 확대할 예정
  • 1월 15일 발효

보편/상호

2026.01.12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 시 25% 관세 부과 발표

  •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취지
  • 이란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존재

멕시코

2026.01.01

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 대상 고율 관세 시행

  • 지난 9월 발표된 초안 대비 관세가 완화된 수준
    ∙ 자동차 부품 35%→25%, 세탁기 35%→25~30%, 냉장고 35→25%, 전자레인지 35%→30% 등
  • 중간 수입재에 대해서는 관세 감면 제도(PROSEC, IMMEX 등) 유지할 예정
  • 1월 1일 발효

품목

2025.12.31

패브릭 가구, 수납장, 세면대 등 관세 인상 연기

  • 지난 9월 29일, 실내 가구(소파 등 천을 씌운 목재 제품)와 주방 가구(주방 찬장, 세면대 등)에 25% 관세 부과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실내가구 30%, 주방 가구 50%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을 발표함
  • 하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를 2027년 1월 1일로 연기하고 기존 25%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품목

2025.12.23

중국산 반도체 추가 관세 부과 18개월 유예

  • USTR(미국무역대표부)은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2027년 6월 23일까지 0%로 유예
  • 미-중 정상회담 통한 무역 휴전 이후 갈등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분석
  • 중국산 반도체는 관세율 50%(바이든 정부 부과) 유지되며, 추가 관세 부과는 최소 30일 전에 발표할 예정
  • 트럼프의 반도체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해 조사 진행 중

멕시코

2025.12.10

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 대상 전략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예정

  • 멕시코 의회는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승인(12월 10일), 대통령 서명 후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 17개 전략 분야에서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플라스틱, 가전, 섬유 등 1,463개 품목 선정
  •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인도/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대만/아랍에미리트/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도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를 전망
  • 멕시코와 FTA 체결 국가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보편/상호

2025.11.20

브라질산 특정 농산물 대상 추가 관세(40%) 철회

  • 면제 대상은 미국에서 부족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브라질산 소고기, 커피, 열대과일 등
  • 브라질산 특정 농산물 대상 관세율 0% 적용
    (11월 14일 행정명령에서 전세계 농산물 대상 상호관세 10% 면제
    → 11월 20일 행정명령에서 브라질 농산물 대상 추가 관세 40% 면제)
  • 11월 13일 발효

보편/상호

2025.11.14

특정 농산물 대상 상호관세 부과 면제 발표

  • 면제 대상은 미국에서 부족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소고기, 커피, 열대과일 등
  • 미국 소비자들의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정치적 부담으로 확대되며 정책 조정 진행
  • 11월 13일 발효

멕시코

2025.11.05

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 대상 관세 부과안 승인 기한 연장(2027년 8월 31일까지)

  • 이번 연장은 관세 인상 자체를 연기했다기 보다는, 관련 입법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논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FTA 미체결국 관세 인상 가능성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

보편/상호

2025.11.05

미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 관세 부과에 대한 첫 심리 진행

  • 주요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 앞서 1심 국제통상법원과 2심 항소법원에서는 비상 권한을 활용한 관세 부과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단
  • 대법원도 관세 부과에 대한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
  • 통상 대법원의 판결 확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수주 내에 결론이 날 수 있을것으로 예상

보편/상호

2025.11.01

미국, 미중정상회담 결과내용 팩트시트 발표

  • 펜타닐 관세 10%p 인하, 대중 상호관세 유예(상호관세 10%만 유지),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조치 중단
  • 11월 10일 발효

※ 대중 관세율 30%(~11/ 9) → 20%(11/10~)

보편/상호

2025.10.30

미중정상회담 결과, 상호관세 휴전 연장 및 해운/조선업 대상 수수료 부과 조치 중단 합의

  • 양국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 1년간 유예
  • 중국산(홍콩/마카오 포함)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 24% 1년간 유예 (중국 상무부 발표)

※ 양국 합의한 관세 발효시, 대중 관세율은 펜타닐 관세 10% + 상호관세 10% = 20% 관세 적용 예정

펜타닐 이슈

2025.10.30

미중정상회담 결과, 펜타닐 관세 10%p 인하, 수출통제 유예 합의

  •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펜타닐 관세를 20% → 10%로 인하
  • 중국은 미국산 대두 구입 재개 및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

보편/상호

2025.10.29

한-미 관세협상 세부사항에 합의

  • 자동차/자동차부품 : 관세 25%→15% 인하
    ※ 관련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첫날부터 소급 적용 (이르면 11월내 관세 인하 적용 가능)
  • 반도체 :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부과
  • 의약품(복제약 제외)/목재 : 최혜국 대우
  • 항공기부품/의약품(복제약)/미국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 무관세 적용

품목

2025.10.17

수입산 중·대형 차량, 중·대형 차량 부품, 버스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 중·대형 차량, 중·대형 차량 부품 대상 25%, 버스(HTSUS 8702로 분류되는 차량) 10% 관세 부과
    (단, 수입일 기준 제조 연식이 25년 이상된 차량의 경우 미적용)
  • USMCA 적용되는 중·대형 차량은 비(非)미국산 가치에 대해서만 25% 관세 적용, 부품은 별도 절차 마련 전까지 관세 면제
  • 11월 1일 발효

품목

2025.10.10

USTR, 중국산 STS 크레인(Ship-to-Shore Crane), 인터모달 샤시(Intermodal Chassis) 대상 100% 관세 부과 발표

  • 중국산(제조/조립)이거나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경우 추가 관세 100% 부과
  • 2025년 4월 17일 이전 계약하고 2027년 4월 18일 이전 수입되는 경우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
  • 11월 9일 발효

품목

2025.10.06

수입산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 부과 발표

  • 관세 부과 대상으로 중형 트럭은 총중량 14,001~26,000파운드(약 6,350~1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6,001파운드 (약11,794kg)이상 해당
  • 무역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율을 낮춘(25%→15%) 한국/일본/유럽연합도 25% 관세율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 11월 1일 발효 (기존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인 10월 1일에서 연기)

품목

2025.09.29

목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 수입산 원목 및 제재목 10%, 실내 가구(소파 등 천을 씌운 목재 제품)와 주방 가구(주방 찬장, 세면대 등) 25% 관세 부과
  • 지난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영국산은 최대 10%, 일본/유럽산은 최대 15%까지만 적용
  •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과 무역협정 미체결 국가는 실내 가구 25%→30%, 주방 가구 25%→50%로 관세 증가
  • 10월 14일 발효

품목

2025.09.25

의약품 100%, 대형 트럭 25%, 주방/욕실용품 50%, 가구 30% 관세 부과 발표

  • 의약품은 미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현재 건설 중인 경우 관세 제외)
  • 10월 1일 발효

멕시코

2025.09.10

멕시코, FTA 미체결 국가 대상 관세 최대 50% 부과 예고 (멕시코 의회 승인시 적용 예정)

  • 자국 생산을 강화하고 미국의 관세 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 FTA 미체결 국가인 중국,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등 영향 예상
  •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자동차/부품, 섬유, 신발, 플라스틱, 전자제품, 장난감 등

보편/상호

2025.09.04

미-일 무역합의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 자동차/부품 관세 15% 적용
  • 일본의 상호관세에 대해 기존관세+15%(8월 7일 발효 기준)에서 기존관세+상호관세가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변경 *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
  • 연방관보 게시 후 7일내 발효 예정

보편/상호

2025.08.31

미 연방 항소법원, IEEPA 기반 관세 부과 위헌 판결

  • 이번 판결 효력 발생은 10월 14일부터 발생
  • IEEPA 근거한 상호관세 등에 한정되며, 무역확장법 기반의 품목관세는 유지
  •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

보편/상호

2025.08.21

미국-유럽연합(EU), 무역합의 내용 공동성명 발표

  • 의약품, 반도체, 목재 대상 품목관세 부과시 EU산 제품은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
  • EU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15% 적용(무역합의에 대한 EU의 입법안 마련시 발효 예정)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대상 관세할당제(TRQ) 방안 검토 예정

품목

2025.08.15

미 상무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407개 품목 추가

  • 주요 영향 품목은 변압기, 가전제품, 건설기계, 자동차 부품, 화장품 등
  • 가전제품 냉장/냉동고는 철강 파생제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제품에도 추가,
    자동차 부품의 엔진, 기타 부품 등(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미포함된 품목)이 철강 파생제품에 다수 추가
  •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해 50%, 그외는 상호관세 적용(한국 15%)
  •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알루미늄의 제련/주조국이 러시아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200% 관세 부과 가능
  • 8월 18일부터 발효(8월 18일 전에 선적된 품목에 대한 예외 없음)

보편/상호

2025.08.12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 미국의 대중 관세율 30%(펜타닐 관세 20% 포함), 중국의 대미 관세율 10% 유지
  • 11월 9일까지 유효

보편/상호

2025.08.06

인도, 러시아산 석유 수입 이유로 추가 관세 25%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표

  • 8월 27일 발효
  • 8월 7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25% 적용, 8월 27일부터 총 50%(25%+25%) 관세율 적용

보편/상호

2025.07.31

국가별 신규 상호관세 발표

  • 69개국(유럽연합 포함) 대상 신규 상호관세율 발표
    : 한국 15%, 일본 15%, 필리핀 19%, 태국 19%, 대만 20% 등
  • 행정령명에 언급되지 않은 국가는 기본 10% 적용
  • 관세 회피 목적으로 환적시 40% 관세 적용 (6개월마다 우회 수입이 발생한 국가/업체 발표)
  • 한국, 일본 등 상기 언급된 국가들의 신규 상호관세는 8월 7일 발효 및 적용

※ 7일 0시 1분 이후 선적됐거나 10월 5일 이후 미국 도착 및 통관시 신규 상호 관세율 적용

보편/상호

2025.07.31

멕시코, 90일 관세 유예

  • 펜타닐 관세 25%, 자동차/자동차부품 25%, 철강/알루미늄 및 구리 50% 관세 유지
  • USMCA 협정 조건 충족 품목 무관세 적용


캐나다, 펜타닐 관세 25% → 35% 인상

  • USMCA 협정 조건 충족 품목 무관세 적용
  • 8월 1일 발효

드 미니미스

2025.07.30

전세계 대상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혜택 중단하는 행정명령 발표

  • 지난 7월 4일 통과된 OBBBA법안 기준으로 2027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시행 시기를 앞당김
  • 종가세 또는 종량세 중 선택하지만 발효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 기준으로 부과 예정
  • 종가세 : 출발지 국가의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율 16% 미만 품목당 $80 / 16~25% 이하 품목당 $160 / 25% 초과 품목당 $200
  • 8월 29일 발효

품목

2025.07.30

구리 반제품 및 파생상품 대상 관세 50%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표

  • 제품내 구리 함량에만 적용되며, 非구리성분에는 기존 상호관세 등의 관세율을 적용
  • 8월 1일 발효

보편/상호

2025.07.30

한국, 무역협상 타결

  • 한국 상호관세 25%(7월 7일 기준) → 15%로 인하


브라질, 상호관세 추가 40% 부과 행정명령 발표

  • 기존 보편관세 10% + 40% 더해져 최종 50% 적용
  • 항공기, 에너지, 목재 펄프, 오렌지 주스 등 추가 관세 부과에서 제외
  • 8월 6일 발효

보편/상호

2025.07.27

유럽연합(EU), 무역협상 타결

  • EU산 제품 상호관세 30%(7월 12일 기준) → 15%로 합의
  • 양측 일부 전략적 품목(항공기/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상호 무관세 합의
  • EU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반도체 대상 관세율 15% 적용

보편/상호

2025.07.22

필리핀, 무역협상 타결

  • 필리핀 상호관세 20%(7월 9일 기준) → 19%로 인하
  • 미국산 제품 무관세 적용


일본, 무역협상 타결

  • 일본 상호관세 25%(7월 7일 기준) → 15%로 인하
  • 일본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대상 15% 관세율 적용

보편/상호

2025.07.15

인도네시아, 무역협상 타결

  • 인도네시아산 제품 대상 상호관세 32%(7월 7일 서한 기준) → 19%
  • 인도네시아는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 무관세 적용

보편/상호

2025.07.12

유럽연합(EU)와 멕시코 대상 30% 신규 상호관세율 부과 발표

- 8월 1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적용

보편/상호

2025.07.10

캐나다 대상 35% 신규 상호관세율 부과 발표

- 8월 1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적용

보편/상호 2025.07.09 8개국 대상 신규 상호관세율 서한 발송
  • 8월 1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적용
  • 대상 국가 : 필리핀 20%, 브루나이/몰도바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 30%, 브라질 50%
보편/상호 2025.07.07 상호관세 유예기간 7월말까지 연장
  • 미 동부시간 기준 7월 9일 0시 → 8월 1일 0시로 변경

14개국 대상 신규 상호관세율 서한 발송
  • 8월 1일부터 신규 상호관세율 적용
  • 대상 국가 : 일본 25%, 한국 25%, 남아프리카공화국 30%, 카자흐스탄 25%, 라오스 40%, 말레이시아 25%, 미얀마 40%, 튀니지 25%,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0%, 인도네시아 32%, 방글라데시 35%, 세르비아 35%, 캄보디아 36%, 태국 36%

드 미니미스

2025.07.04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적용하던 ‘드 미니미스(De Minimis)’ 면세 혜택을 공식적으로 종료

  • $800 이하 소형 화물에 부과되지 않던 관세 면제는 2027년 7월 1일부로 완전히 종료 예정(중국발 → 전세계로 확대)
  •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담긴 법안에 포함
보편/상호 2025.07.02 베트남, 아시아 국가 중 첫 무역 합의
  • 베트남산 제품 대상 상호관세 46%→20% 인하
    단, 환적(베트남 경유해 미국 수출) 제품 대상 40% 관세 적용
  • 베트남은 미국산 제품 무관세 적용
보편/상호 2025.06.16 영국, 상호관세 유예 후 첫 무역협정 체결
  • 상호관세 10% 유지
  • 완성차(연간 10만대 규모 대상) 관세 10%
  • 자동차 부품(영국에서 생산되어 영국산 완성차에 사용) 관세 10%
  • 철강 면제 할당량 설정 예정
품목 2025.06.12 철강 품목관세 파생제품 대상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추가 발표
  • 철강 함량 가치 기준으로 50% 부과
  • 6월 23일부터 발효
보편/상호 2025.06.10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 심리 기간내 관세 부과 효력 유지 결정
품목 2025.06.03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대상 관세율 25% → 50% 인상 발표
  • 6월 4일부터 발효
보편/상호 2025.05.29 미국 연방항소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일시 중단 (~6월 9일까지)
보편/상호 2025.05.28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한 관세 부과 무효화 판결
보편/상호 2025.05.12 미-중 90일간(5월 14일~8월 11일) 관세 유예 합의
  • 미국의 대중관세율: 상호관세 125% → 10%로 인하, 펜타닐 유입 우려에 따른 관세 20%는 유지
  • 중국의 대미관세율: 상호관세 125% → 10%로 인하
드 미니미스 2025.05.12 중국/홍콩발 800달러 이하 소포 대상 관세율 인하
  • 종가세: 제품가격의 54%로 인하
  • 종량세: 5월 2일부터 발효된 품목당 100달러 유지
품목 2025.05.03 수입산 자동차 부품 25% 관세 발효
보편/상호 2025.04.09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 후, 상호관세 90일간(4월 10일~7월 8일) 유예 결정
  • 보편관세 10%만 적용(중국 제외)
  • 중국 대상 상호관세율 84%→125%로 추가 인상 발표, 4월 10일부터 발효
드 미니미스 2025.04.09 중국/홍콩발 800달러 이하 소포 대상 관세율 인상
  • 종가세: 제품가격의 120%, 5월 2일부터 발효
  • 종량세: 품목당 100달러, 5월 2일부터 발효 → 품목당 200달러, 6월 1일부터 발효
보편/상호 2025.04.08 중국 상호관세율 34% → 84%로 인상 발표, 4월 9일부터 발효
드 미니미스 2025.04.08 중국/홍콩발 800달러 이하 소포 대상 관세율 인상
  • 종가세: 제품가격의 90%, 5월 2일부터 발효
  • 종량세: 품목당 75달러, 5월 2일부터 발효 → 품목당 150달러, 6월 1일부터 발효
보편/상호 2025.04.05 전세계 수입품에 10% 보편관세 발효
품목 2025.04.03 수입산 자동차 25% 관세 발효
보편/상호 2025.04.02 트럼프 대통령,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보편/상호관세 발표
(보편관세) 4월 5일부터 전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10% 관세 발효
(상호관세) 4월 9일부터 국가별 무역장벽 수준에 따라 추가 관세 발효
  • 베트남 46%, 미얀마 45%, 태국 37%, 중국 34%, 대만 32%, 인도네시아 32%, 스위스 32%, 남아공 31%,
    인도 27%, 한국: 26%, 말레이시아 24%, 일본 24%, EU 20%, 이스라엘 17%등
  • 캐나다/멕시코는 별도 25% 추가 관세가 적용되어 보편/상호관세 미부과
  • 품목 관세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드 미니미스 2025.04.02 중국/홍콩발 800달러 이하 소포 대상 관세 부과, 5월 2일부터 발효
  • 종가세 또는 종량세 조건 중 택일하여 부과
  • 종가세: 제품가격의 30% 부과, 5월 2일부터 발효
  • 종량세: 품목당 25달러, 5월 2일부터 발효 → 품목당 50달러, 6월 1일부터 발효
품목 2025.03.12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볼트, 너트, 스프링 등) 대상 25% 관세 발효
펜타닐 이슈 2025.03.06 USMCA(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원산지 규정 충족한 멕시코/캐나다산 제품 25% 관세 면제
펜타닐 이슈 2025.03.04 멕시코/캐나다 25%, 중국 추가 10% 관세 발효
펜타닐 이슈 2025.02.04 중국 10% 관세 발효
펜타닐 이슈 2025.02.03 멕시코/캐나다 25% 관세 한 달간 유예(~3월 3일까지) 발표
펜타닐 이슈 2025.02.01 불법 이민, 펜타닐 유입에 대한 우려로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에 10% 관세 부과 발표

한국

한국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15% 50% 50% 원목/제재목 10%
실내 장식 가구 25%
주방 가구 25%
중∙대형 트럭/부품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대미투자특별법 발의(11/26)로 11/1일부터 관세 소급 적용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중국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25% 50% 50% 원목/제재목 10%
실내 장식 가구 25%
주방 가구 25%
중∙대형 트럭/부품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유지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일본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15% 50% 50% 최대 15% 중∙대형 트럭/부품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관세발효 9/16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베트남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25% 50% 50% 원목/제재목 10%
실내 장식 가구 25%
주방 가구 25%
중∙대형 트럭/부품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유지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인도네시아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25% 50% 50% 원목/제재목 10%
실내 장식 가구 25%
주방 가구 25%
중∙대형 트럭/부품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유지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캐나다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25% 50% 50% 원목/제재목 10%
실내 장식 가구 25%
주방 가구 25%
중∙대형 트럭/부품 25%
(USMCA적용 차량, 非미국산 가치의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USMCA충족시 0%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멕시코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25% 50% 50% 원목/제재목 10%
실내 장식 가구 25%
주방 가구 25%
중∙대형 트럭/부품 25%
(USMCA적용 차량, 非미국산 가치의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USMCA충족시 0%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유럽연합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15% 50% 50% 최대 15% 중∙대형 트럭/부품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브라질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25% 50% 50% 원목/제재목 10%
실내 장식 가구 25%
주방 가구 25%
중∙대형 트럭/부품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유지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영국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10% 25% 50% 최대 10% 중∙대형 트럭/부품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관세발효 6/30 * 50% 관세 인상에서 제외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
인도
상호관세 품목관세 드 미니미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구리 목재 중∙대형 트럭/부품 및 버스
10% 25% 50% 50% 원목/제재목 10%
실내 장식 가구 25%
주방 가구 25%
중∙대형 트럭/부품 25%
버스 10%
[종가세]
  • 신규 상호관세율

[종량세]
  • 상호관세 16% 미만: 품목당 $80
  • 상호관세 16%이상~25%이하: 품목당 $160
  • 상호관세 25% 초과: 품목당 $250
* 관세발효 8/29
* 6개월 후 종가세로 일괄 적용 예정
* IEEPA 관세 종료 2/20, 무역법122조 관세 발효 2/24 * 유지 * 유지 * 유지 * 관세 발효 10/14 * 관세 발효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