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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뉴스 Freightwaves 트럼프의 해운법 유예가
미국 국적 선사와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록일2026-03-25

Stuart Chirls, Friday, March 20, 2026
Original Article: https://www.freightwaves.com/news/how-trumps-pause-of-shipping-law-could-hurt-u-s-flag-carriers
Articles Reproduced by Permission of FreightWaves

01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위치한 트레일러브리지 터미널. (사진: 트레일러브리지)

노력과 투자 보장하는 존스법: 트레일러브리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선사가 미국 항만 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해운법을 유예함에 따라, 한 미국국적 해운사에 따르면 존스법 선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트레일러브리지는 2월 블로그 게시글에서 “존스법 선사들은 푸에르토리코를 지원하는 선박, 터미널, 항만 인프라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왔다”고 밝히며, “이는 단기 운임 변동에 따른 기회주의적 투입이 아니다. 이는 최신 선박, LNG 추진 선박, 특수 장비, 전용 터미널 운영을 포함한 장기적인 무역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운항을 차단한 이후 급등한 연료 및 기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존스법을 60일간 중단하기로 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페르시아만 공급처로부터 이 좁은 수로를 통해 이동한다.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은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존스법 적용을 60일간 전면적으로 면제하기로 한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성명에서 밝히며, “이와 같은 전면적인 존스법 면제는 국가안보를 약화시키고 군사 대비태세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해상 업무를 외국 선박 운영자에게 이전시키게 된다. 국제적 갈등과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에 미국 수로를 외국 선박에 개방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하는 해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조치다.”라고 덧붙였다.

ILWU는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에 유예를 중단하고 노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920년 연방 상선법의 일부인 존스법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조선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운 측면에서 이 법은 미국 항만 간 또는 연안 간 운송되는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미국국적 선박으로, 미국인 선원들에 의해 운항되어야 한다는 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 보장이었다. 플로리다 잭슨빌에 본사를 두고 있는 트레일러브리지는 “강력한 미국국적 선대는 전쟁, 비상사태 또는 자연재해 시에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선박 및 숙련된 승무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전했다.

존스법은 알래스카, 하와이, 괌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한 미국 항만 간 모든 국내 해상 무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이 중 푸에르토리코는 트레일러브리지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다. 잭슨빌 항을 기반으로 한 존스법 선사인 토트(TOTE)그룹과 크롤리도 푸에르토리코 섬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셔널 쉬핑 오브 아메리카(National Shipping of America)는 휴스턴에서 운영되며, 매트슨, 파샤 하와이, 유조선 운영사 키스톤 쉬핑(Keystone Shipping)도 존스법을 준수하는 선박을 운항하고 있다.

트레일러브리지는 “푸에르토리코는 식품, 의약품, 연료, 건설 자재, 소매 재고 등 필수 물자를 해상 운송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존스법은 이 섬의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에 잭슨빌 항만청과 푸에르토리코 항만청 모두와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푸에르토리코 무역에 대한 장기적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가들은 일반적으로 존스법 중단이 연료 가격을 갤런당 몇 센트 정도만 낮출 뿐이며, 그 효과도 제한적이고 실제 효과가 체감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존스법은 보호무역적이라는 비판도 받아왔으며, 높은 운송 비용을 통해 일부 제품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트레일러브리지는 운송 비용 문제는 총 양륙 비용과 공급망 리스크의 한 요소로서 보다 넓은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또한 이 회사는 “푸에르토리코를 서비스하는 존스법 선사들은 고정적이고 빈번한 운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용 항로를 운영한다”고 밝히며, “이는 본토와 섬 사이에서 예측 가능한 운송 능력을 제공한다. 글로벌 선사에 의존하는 시장에서는 국제 수요 사이클에 따라 운송 능력이 변동될 수 있다. 그러나 푸에르토리코 항로에서는 존스법 선사들이 해당 항로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큰 운임 안정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트레일러브리지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는 국내 무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토에서 이동하는 화물은 국제 통관 지연 우려가 없다고 덧붙이며, “이러한 국내무역 특성으로 인해 간소화된 서류 처리와 보다 일관된 운송 계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해운 혼란 시기에 푸에르토리코의 국내 해상 운송 네트워크는 국제적 변동성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국제 선사들은 자국의 법률, 노동 기준 및 안전 체계 하에서 푸에르토리코 서비스를 제공한다. 트레일러브리지와 같은 존스법 선사들은 미국 해안경비대의 경비 하에 운영되며, 미국 노동법을 준수하고, 미국인 선원을 고용하며,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인프라에 투자한다.

토트그룹 최고경영자 팀 놀란은 존스법이 푸에르토리코와 알래스카 항로를 위한 LNG 추진 선박을 포함한 신규 선박 및 선대 업그레이드에 투자할 수 있는 ‘확신과 안정성’을 회사에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상당한 민간투자가 가능해지고 토트그룹이 서비스하고 있는 시장에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트레일러브리지는 컨테이너당 해상 운임만을 기준만으로 판단할 경우, 비교들이 전체 경제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놀란은 “해상 무역에 의존하는 섬인 푸에르토리코의 경우, 연속성, 예측 가능성, 회복탄력성과 같은 가치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