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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바이블 관세 리스크와 원산지 관리, 생존의 조건이 되다

등록일2025-11-05

출처 : 바이블 2025. 11. 5

“이 제품은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평소라면 단순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공급망 현장에서는 이 질문 하나가 수익을 뒤집고, 시장 진출을 막고, 회사의 존속까지 위협하는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확정하면서, 단순히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원산지 판정과 증명 관리가 기업 전략의 최전선에 올라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 보는 원산지 판정의 공식

미국 관세청(CBP)은 원산지 판정에서 크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비특혜 원산지(Non-preferential Origin)
  • 법적 근거 : 19 U.S.C. §1304(원산지 표시), 19 CFR Part 134

  • 기준 :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판정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보면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 1) 제품의 이름, 성질, 용도가 바뀌었는가?

  • 2) 중간재가 최종재의 본질적 성격을 이미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가?

  • 3) 단순 조립(Assembly)에 불과하지는 않은가?



CBP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나사 체결이나 포장으로는 원산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반면 원재료가 화학적·기계적 공정을 거쳐 새로운 특성을 가진 제품으로 변했다면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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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바이블)

② 특혜 원산지(Preferential Origin)
  • 법적 근거: 19 CFR Part 10, 한·미 FTA(HTSUS General Note 33)

  • 판정 방식: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에 따라

  • 타리프 시프트(Tariff Shift) : 부품의 HS Code가 규정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 부가가치 기준(RVC, Regional Value Content) : FTA 체결국(한·미) 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35~45% 이상인지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은 HS Code 변화와 RVC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의 301 보복 관세 같은 추가 관세는 FTA 규정이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FTA 원산지 증명서가 있더라도, CBP가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일어났다고 본다면 그대로 중국산으로 간주됩니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착각들

① “60% 한국산이면 MADE IN KOREA”라는 착각

CBP는 단순 비율이 아니라 본질적 변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원가의 70%가 한국에서 발생했더라도 조립 수준이 단순하다면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② 최종 조립 = 한국산?

중국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을 한국에서 단순 조립한 IT 기기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웨이퍼를 한국에서 도핑·식각·패키징까지 거쳐 최종 칩으로 만든 경우는 한국산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③ 모델별 관리의 부재

같은 제품군이라도 생산라인이나 공급망 구조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일괄적으로 한국산으로 신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관 감사 시 추징금과 벌과금은 물론 고객의 신뢰까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공급망을 관리하는 구매담당자가 챙겨야 할 것들

① BOM 기반 원산지 관리 체계

부품 단위 원산지를 등록하고, ERP·MDM과 연동해 모델·로트별 자동 판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② FTA 증명 프로세스 강화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를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정기적으로 샘플 검증과 현장 실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③ 리스크 시나리오 설계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군은 301 관세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베트남·멕시코 등 대체 공급망 옵션을 준비해야 합니다.

④ 사내 인식 제고

구매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업, 물류, 품질까지 전 부서가 “원산지 관리 = 리스크 관리”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마치며

이제 원산지는 단순한 라벨이 아닙니다. CBP의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될 수도, 중국산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기회, 후자는 리스크입니다. 구매와 공급망 관리자의 역할은 더 이상 단순히 “싸게, 제때 사오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 규범과 CBP 판례를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구축해 회사의 관세 리스크를 차단하는 전략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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