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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 물류신문 장창훈의 알쏭달쏭 한 특수물류 실무⑤

등록일2025-11-05

출처 : 물류신문, 장창훈 2025. 11. 03

화학물질 법규, 헷갈리지 말자! 특수물류현장 실무자를 위한 필수 용어 완전 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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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핵심용어 [물질 자체 의미]

화평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물질 개별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기본 틀을 제시하는 법률로서 마치 사람의 건강 검진을 하듯, 화학물질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과 유사하다. 화학물질은 자연에 존재하든, 생산시험에서 만들었든, 불상의 물질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로 변했든, 지구상의 모든 원소화 화합물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아주 넓은 의미를 가진다. 혼합물은 일상 속 다양한 조합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매일 쓰는 세제, 페인트, 화장품 등이 모두 혼합물에 해당한다.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물질명을 검색하면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이라는 용어를 수 없이 보았을 것이다. 필자 또한 10년 전에는 기존물질이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있다. 한마디로 하자면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먼저 심사를 받은 것은 기존, 최근에 생성개발 및 수입되는 케미칼류는 신규이다. 요약하자면 기존화학물질은 1991년 2월 2일 이전 국내 유통 및 과거에 유해성 심사를 이미 받은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환경부장관‘)이 고시 및 관리한다. 신규화학물질은 기존이 아닌 물질을 통칭하며 화평법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통한 등록 절차를 거친다. 다음은 초기 특수물류를 접했을 때 필자도 혼돈이 많은 부분이었던 유해성과 위해성을 구분해보겠다. 유해성(Hazard)은 화학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나 위험한 성질로서 독극물이 대표적이다. 위해성(Risk)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실제 피해를 주는 정도이다. 피해는 얼마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노출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독극물이라도 규제준수를 통하여 밀폐된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운반하고 있다면 위해성은 경감된다.

기존 유독물질은 화학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반으로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등급이 세분화되어졌다. 이제 유해화학물질은 ‘인체등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로 구분 되어지며, 기존의 허가물질 등은 맞춤형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대상 물질로서 위험성에 따라서 세부별도 관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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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물류신문)

화학물질관리법 핵심용어 [안전메뉴얼]

화관법은 화평법에서 파악된 위험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할지를 규정한다. 즉 화평법에서 파악한 위험한 성질을 가진 물질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법률이다. 쉽게 말해, 화학물질의 ‘안전운전수칙’ 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매뉴얼이다. 화평에서 언급한 유해화학물질은 화관법의 근간이 되는 물질로서 인체등유해성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을 포함하는 총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사고대비물질은 독성이나 폭발성이 강해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단 사고가 나면 그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어 언제든지 ‘특별히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취급시설이라 함은 화학물질을 만들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사용하는 모든 시설이나 장비(항공기, 선박, 철도 운반은 제외)를 말하며 안전관리의 시작점으로서 화학물질이 체류하는 모든 공간을 의미한다. 취급은 제조, 수입, 판매, 운반, 저장, 사용 등 전 과정을 의미하며 사용하는 포괄적인 내용까지 포함되는 일체의 행위로서, 안전수칙 규제 등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관법에서 말하는 화학 사고란 시설 고장, 작업자 실수, 자연재해, 운반(송) 중 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어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이를 예방하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화관법의 가장 큰 목적이다.

특수물류 안전은 법규용어의 이해부터

화평법은 개별물질의 유해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화관법은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예방하며 신속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고 이해하면 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이라는 용어는 화관법에서 여러 위험한 물질들을 한데 묶어 부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현장에서 이 용어를 업무상 접할 시 그 포괄적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끝으로 이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임과 동시에 물류현장(업)의 모든 관계자분들이 이 개념을 바탕으로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관련 종사자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며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일이다.